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날도 더운 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하면서도 국민 명령을 거역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다.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주민수(君舟人水·군주는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했다"며 "지금의 권력은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물 위에 뜬 거대한 배가 위대하게 보이겠지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에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려워하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됩니다. 21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 중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자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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