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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거부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Vs "실익 전혀 없어"

▷ 정부, 쌍특검법 거부... "국정에 혼란만 야기"
▷ 재차 갈등 빚는 여야

입력 : 2024.01.05 14:26
쌍특검법 거부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Vs "실익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5,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서 다시금 치열한 정치적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애초부터 쌍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5일 오전에 진행된 제2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을 전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야 간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독단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특검을 맡는 특별검사에게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한 국무총리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다가올 총선과 특검이 겹치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쌍특검법을 주도적으로 이끈 야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 2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정부가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변호사 간에는 특수한 관계가 있고, 이를 수사하려는 특검을 무마시킨 게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주가조작 범죄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직권남용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쌍특검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쌍특검법은 제22대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고 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며, 위헌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악법(惡法)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러했듯, 특별검사가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채워질 것이며 공정성과 객관성은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曰 특검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는 야당의 정치적 이득 외에는 없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며 법안의 절차적 타당성까지 결여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결정한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단호한 결단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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