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내란죄 상설특검법'이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승헌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당론을 정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찬성 46표, 반대 46표, 기권 3표가 나와, 여당은 이번 의결을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상설특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발의된 '내란 일반특검'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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