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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 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여인형 추가

입력 : 2024.12.10 15:28 수정 : 2024.12.10 15:33
[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내란죄 상설특검법'이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승헌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당론을 정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찬성 46표, 반대 46표, 기권 3표가 나와, 여당은 이번 의결을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상설특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발의된 '내란 일반특검'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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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