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9일 1심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군사법원법 제2조와 제27조에 따라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7월 30일 이를 승인했다가 다음 날 입장을 바꿨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군검찰은 이 지시에 불복한 박정훈 대령을 2023년 10월 6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과 8월 2일 이첩 중단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첩 보류 명령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이를 어긴 것이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차례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 명령을 했다기보다 사령부 부하들과 이첩 시기·방법에 대해 회의를 한 것"이라 봤다.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 명령을 할 권한이 사령관에게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성근 해병대 1시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명령 역시 '수사 개입'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은 배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며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이 꼽힌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언론 인터뷰에 응해 수사 외압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관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는 적극적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박 대령을 추가 기소한 것은 박 대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군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군검찰은 이 사실(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박정훈 대령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응원 덕에 가능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 역시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9일 입장을 내어 "애초에 채상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정의로운 군인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것 자체가 부정의"였다며, "군검찰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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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