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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입력 : 2025.01.10 14:19 수정 : 2025.01.10 14:25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9일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9일 1심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군사법원법 제2조와 제27조에 따라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7월 30일 이를 승인했다가 다음 날 입장을 바꿨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군검찰은 이 지시에 불복한 박정훈 대령을 2023년 10월 6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과 8월 2일 이첩 중단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첩 보류 명령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이를 어긴 것이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차례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 명령을 했다기보다 사령부 부하들과 이첩 시기·방법에 대해 회의를 한 것"이라 봤다.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 명령을 할 권한이 사령관에게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성근 해병대 1시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명령 역시 '수사 개입'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은 배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며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이 꼽힌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언론 인터뷰에 응해 수사 외압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관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는 적극적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박 대령을 추가 기소한 것은 박 대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군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군검찰은 이 사실(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박정훈 대령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응원 덕에 가능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 역시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9일 입장을 내어 "애초에 채상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정의로운 군인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것 자체가 부정의"였다며, "군검찰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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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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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