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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입력 : 2025.01.10 14:19 수정 : 2025.01.10 14:25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9일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9일 1심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군사법원법 제2조와 제27조에 따라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7월 30일 이를 승인했다가 다음 날 입장을 바꿨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군검찰은 이 지시에 불복한 박정훈 대령을 2023년 10월 6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과 8월 2일 이첩 중단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첩 보류 명령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이를 어긴 것이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차례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 명령을 했다기보다 사령부 부하들과 이첩 시기·방법에 대해 회의를 한 것"이라 봤다.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 명령을 할 권한이 사령관에게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성근 해병대 1시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명령 역시 '수사 개입'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은 배경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며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이 꼽힌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언론 인터뷰에 응해 수사 외압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관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는 적극적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박 대령을 추가 기소한 것은 박 대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군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군검찰은 이 사실(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이종섭 전 장관 등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박정훈 대령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응원 덕에 가능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오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 역시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9일 입장을 내어 "애초에 채상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정의로운 군인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것 자체가 부정의"였다며, "군검찰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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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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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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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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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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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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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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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