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소속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 때문”
▷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과정, 경위, 후속 조치 등 발표
▷군인권센터, “지휘부 외부 시선 과하게 의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본 사진은 실제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무리한 지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발생 과정과 경위, 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확보한 제보 및 진술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이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국방부,
해병대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사고 원인은 물론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일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 과정도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출처=군인권센터)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만 몰두했던 1일차
채 상병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지휘부는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 유달리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카톡 내역에 따르면 사단장이 이동 중 떠들거나 웃는 모습이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스카프로 얼굴을 두르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해병대가 눈에 확 띄는 옷차림을 하고, 포병은 일렬로 서서 작업하지 말고 4인 1조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하라는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복귀한 뒤 발생합니다. 사단장이
보병 1개 부대, 포병 1개
부대를 현장 작전 지도한다는 전파가 이뤄졌고, 실종자 발견 시 14일
휴가를 준다는 내용과 함께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 속에 들어가서 탐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사단의 지시가 있은 뒤 대대장 지시사항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물 속에 들어가라는 사단장의 질책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작전 투입 전 장병들은 물에 들어갈 계획이 없어 관련 장비를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사단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물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 간부가 “안전 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묵살됐습니다.

(출처=군인권센터)
#예견된 사고를 막지 않은 지휘부
사건 당일 채 생병을 포함한 장병들은 내성천에 투입돼 갈퀴, 삽으로
물 속을 찔러보거나 긁어보면서 떠내려오는 물체 등을 수색했습니다. 당시 흙상태는 흙탕물이라 물 아래가
보이지 않았고, 걸어 다니던 도중 갑자기 목까지 물이 차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발을 내딛다가 물 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병사가 해당 병사에게 갈퀴를 건냈고, 채 상병도 돕기 위해 다가가다 물에 빠졌습니다. 당시 뒤따라오던 5명의 병사도 모두 물에 빠져 총 8명이 물 속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7명의 병사는 다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채 상병은 결국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려해 군인권센터는 “확인된 사실관계만 보아도 이번
사고는 임성근 사단장 이해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폐기, 번복되고
경찰에 넘겨진 수사기록이 회수되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수사단장 등이 항명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에 이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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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