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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소속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 때문”

▷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과정, 경위, 후속 조치 등 발표
▷군인권센터, “지휘부 외부 시선 과하게 의식”

입력 : 2023.08.09 17:15 수정 : 2023.08.09 17:1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본 사진은 실제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무리한 지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발생 과정과 경위, 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확보한 제보 및 진술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이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국방부, 해병대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사고 원인은 물론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일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 과정도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출처=군인권센터)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만 몰두했던 1일차

 

채 상병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지휘부는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 유달리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카톡 내역에 따르면 사단장이 이동 중 떠들거나 웃는 모습이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스카프로 얼굴을 두르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해병대가 눈에 확 띄는 옷차림을 하고, 포병은 일렬로 서서 작업하지 말고 41조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하라는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복귀한 뒤 발생합니다. 사단장이 보병 1개 부대, 포병 1개 부대를 현장 작전 지도한다는 전파가 이뤄졌고, 실종자 발견 시 14일 휴가를 준다는 내용과 함께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 속에 들어가서 탐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사단의 지시가 있은 뒤 대대장 지시사항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물 속에 들어가라는 사단장의 질책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작전 투입 전 장병들은 물에 들어갈 계획이 없어 관련 장비를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사단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물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 간부가 안전 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묵살됐습니다.

 


(출처=군인권센터) 

 

#예견된 사고를 막지 않은 지휘부

 

사건 당일 채 생병을 포함한 장병들은 내성천에 투입돼 갈퀴, 삽으로 물 속을 찔러보거나 긁어보면서 떠내려오는 물체 등을 수색했습니다. 당시 흙상태는 흙탕물이라 물 아래가 보이지 않았고, 걸어 다니던 도중 갑자기 목까지 물이 차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발을 내딛다가 물 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병사가 해당 병사에게 갈퀴를 건냈고, 채 상병도 돕기 위해 다가가다 물에 빠졌습니다. 당시 뒤따라오던 5명의 병사도 모두 물에 빠져 총 8명이 물 속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7명의 병사는 다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채 상병은 결국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려해 군인권센터는 확인된 사실관계만 보아도 이번 사고는 임성근 사단장 이해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폐기, 번복되고 경찰에 넘겨진 수사기록이 회수되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수사단장 등이 항명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에 이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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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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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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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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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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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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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