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소속 지휘부의 무리한 지시 때문”
▷군인권센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과정, 경위, 후속 조치 등 발표
▷군인권센터, “지휘부 외부 시선 과하게 의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본 사진은 실제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1사단 지휘부가 무리한 지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발생 과정과 경위, 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확보한 제보 및 진술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이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국방부,
해병대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사고 원인은 물론 경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일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 과정도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출처=군인권센터)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만 몰두했던 1일차
채 상병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지휘부는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 유달리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카톡 내역에 따르면 사단장이 이동 중 떠들거나 웃는 모습이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스카프로 얼굴을 두르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해병대가 눈에 확 띄는 옷차림을 하고, 포병은 일렬로 서서 작업하지 말고 4인 1조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하라는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복귀한 뒤 발생합니다. 사단장이
보병 1개 부대, 포병 1개
부대를 현장 작전 지도한다는 전파가 이뤄졌고, 실종자 발견 시 14일
휴가를 준다는 내용과 함께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 속에 들어가서 탐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사단의 지시가 있은 뒤 대대장 지시사항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물 속에 들어가라는 사단장의 질책 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작전 투입 전 장병들은 물에 들어갈 계획이 없어 관련 장비를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사단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물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 간부가 “안전 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묵살됐습니다.
(출처=군인권센터)
#예견된 사고를 막지 않은 지휘부
사건 당일 채 생병을 포함한 장병들은 내성천에 투입돼 갈퀴, 삽으로
물 속을 찔러보거나 긁어보면서 떠내려오는 물체 등을 수색했습니다. 당시 흙상태는 흙탕물이라 물 아래가
보이지 않았고, 걸어 다니던 도중 갑자기 목까지 물이 차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발을 내딛다가 물 속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병사가 해당 병사에게 갈퀴를 건냈고, 채 상병도 돕기 위해 다가가다 물에 빠졌습니다. 당시 뒤따라오던 5명의 병사도 모두 물에 빠져 총 8명이 물 속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7명의 병사는 다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채 상병은 결국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려해 군인권센터는 “확인된 사실관계만 보아도 이번
사고는 임성근 사단장 이해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폐기, 번복되고
경찰에 넘겨진 수사기록이 회수되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수사단장 등이 항명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에 이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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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