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액만 수억원...피해 줄이는 방법은?
▷11일 집중호우로 하루 새 140여건, 추정 손해액만 약 32억원
▷"물이 높게 차오른 경우 변속기 1단이나 2단으로 둬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 350여대가 침수 피해로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까지 볼송됐던 11일 정오부터 12일 오전까지 하루 동안 140여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12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353건입니다. 추정 손해액은 32억5400만원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11일 정오까지 차량 피해가 212건, 추정 손해액이 18억5700만원입니다.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불과 하루 사이에 차량은 141대가 침수 피해를 보고 추정 손해액은 12억9700만원에 달한 셈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이천에서는 시간당 64.5㎜의 폭우가 쏟아지고 강원 원주에서 61㎜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1일 오후에는 구로구 구로동 등에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에 1시간에 72㎜ 이상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차량 침수 사고는 3만433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 사고 비중이 전체의 93.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1만6187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88.6%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에 대비하고 침수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요령을 제안했습니다.
정태욱 자동차 정비 전문가는 "물이 차량 범퍼보다 높게 차오른 곳을 지나갈 경우 변속기를 1단이나 2단으로 둔 후 한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다. 빠르게 침수지역을 통과할 경우, 차량이 물을 밀어내며 앞쪽 수위가 높아져 엔진으로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량이 침수된 이후 대처방안에 대해 그는 "한 번 침수된 차량은 전기 계통에 물이 스며들어 전기 장치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니 물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무리하게 시동을 걸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정밀 진단을 받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