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 인사, 공정한 절차 따라야"
▷노조, 공제조합 인사·경영 독립성 요구
▷"정부·특정 세력 개입 시 강력 투쟁 불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인사와 경영 구조가 정치권과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공정한 절차에 따른 이사장 선임과 자율경영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인사와 경영 구조가 정치권과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공정한 절차에 따른 이사장 선임과 자율경영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정부 출연 없이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자본금만 6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전국 166곳의 영업망을 갖춘 국내 최대 건설금융기관으로 꼽힌다.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공제조합의 안정성은 그동안 중요한 과제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지난 수년간 반복한 낙하산 인사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노조는 공제조합의 인력·조직 구조조정 실태를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영업점은 39개에서 16개로 급감했고, 인력도 450명에서 390명으로 줄었다. 신규채용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 요구가 이어진다면 사실상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공제조합의 위기는 외부 개입과 경영 개입이 낳은 결과"라며 "과도한 경영 간섭을 중단하고 재개발·리모델링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나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총파업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현행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의 상위기구로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사장이 독립성을 잃고 특정 집단의 이익 대변인으로 전락한다면, 공제조합은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장 선임 절차 보장 ▲공제조합의 자율 경영 보장 및 정상화 추진 ▲운영위의 경영 개입 중단 ▲정상적 인력 채용과 감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19일 열릴 공제조합 총회를 앞두고 "정부나 특정 세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을 경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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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