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 미청산 체불임금 3,761억
▷ 주요 대기업 및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입력 : 2025.02.07 07:45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 중 3,751억 원이 남아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임금체불 증가는 일부 대기업과 경기가 위축된 건설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대유위니아는 1,197억 원, 큐텐은 32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을 야기시킨 바 있다.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자의 안일한 인식도 한 몫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벌여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였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보다 2,585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청산율은 81.7%로 동기간 2.6%p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 원, 대지급금 653억 원으로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추석보다 264억 원 더 많은 실적이다. 

 

고용노동부 曰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주요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에선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도 논의되었다. 대법원이 가산임금 산정 기준이자 평균임금의 하한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킨 게 주된 내용이다. 기존보다 통상임금 판정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노사가 협력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