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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 미청산 체불임금 3,761억
▷ 주요 대기업 및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입력 : 2025.02.07 07:45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 중 3,751억 원이 남아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임금체불 증가는 일부 대기업과 경기가 위축된 건설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대유위니아는 1,197억 원, 큐텐은 32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을 야기시킨 바 있다.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자의 안일한 인식도 한 몫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벌여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였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보다 2,585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청산율은 81.7%로 동기간 2.6%p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 원, 대지급금 653억 원으로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추석보다 264억 원 더 많은 실적이다. 

 

고용노동부 曰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주요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에선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도 논의되었다. 대법원이 가산임금 산정 기준이자 평균임금의 하한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킨 게 주된 내용이다. 기존보다 통상임금 판정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노사가 협력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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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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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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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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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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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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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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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