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 미청산 체불임금 3,761억
▷ 주요 대기업 및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 중 3,751억 원이 남아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임금체불 증가는 일부 대기업과 경기가 위축된 건설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대유위니아는 1,197억 원, 큐텐은 32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을 야기시킨 바 있다.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자의 안일한 인식도 한 몫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벌여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였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보다 2,585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청산율은 81.7%로 동기간 2.6%p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 원, 대지급금 653억 원으로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추석보다 264억 원 더 많은 실적이다.
고용노동부 曰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주요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에선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도 논의되었다. 대법원이 가산임금 산정 기준이자 평균임금의 하한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킨 게 주된 내용이다. 기존보다 통상임금 판정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노사가 협력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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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