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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인당 100만 원

▷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기금' 1억 원 재원으로 활용
▷ 최저수준 연금 수급자 76명 대상

입력 : 2025.01.21 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인당 100만 원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최저수준의 연금을 수령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근로소득이 끊긴 산재연금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하나카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된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 적립기금' 1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최저수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장해등급과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76명을 선정, 1인당 100만 원을 후원한다.

 

그간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로 인해 산재 신청이 증가하면서, 산재연금 수급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4년 12월 기준 수급자 105,531명으로, 5년전 대비 10.1% 증가했으며, 이들 중 평균임금이 낮아 최저보상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1%이다. 


근로복지공단 曰 "이번 후원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연금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단과 금융기관 간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이 산재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민간의 좋은 협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산재연금 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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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