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상반기 서울시 동행일자리 참여자 모집
▷ 5개 분야 715개 사업 대상, 상반기 총 6,490명 활동
▷ 오는 12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동행일자리 사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5개 분야 7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총 6,490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시 동행일자리는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다. 서울시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을 75%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 상반기 선발인원은 '사회 안전 약자 지원' 216개 사업에 2,034명, '돌봄, 건강 약자 지원' 155개 사업에 952명, '디지털 약자 지원' 67개 사업에 656명, '기후 약자 지원' 194개 사업에 2,267명, '경제 약자 지원' 83개 사업에 581명 등이 참여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 안전 약자 지원'의 주요 사업으론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거리 노숙인 보호 지원 등이 있다. '돌봄, 건강 약자 지원'의 경우 아동 놀이시설 안전 관리 전문가 양성, 독거노인 가구 집청소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디지털 약자 지원'은 디지털안내사, 도서관 전자 서비스 이용 도움 등에 투입되며, '기후환경 약자 지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경제 약자 지원'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등 신규 모집 및 정비,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등의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12월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고 알렸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단,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면서, 합산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하며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시 일 61,000원, 월 평균 약 177만 원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 曰 "내수 한파로 청년, 중장년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력과 나이와 상관없이 일손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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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