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공동토의)’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같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범죄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각 ‘딥페이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범죄심리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첫 발표를 맡은 이독실 평론가는 “가짜 뉴스 혹은 합성·변형된 이미지들은
옛날부터 있어왔다”라며 “과거 합성된 이미지들은 합성인 게
티가 나고 일부로 합성인 것을 티가 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AI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이제는 누군가가 뇌물을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진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딥페이크다 가짜다’라고 우기는
세상이 올 것이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게 됐을 때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이해력)를 갖춰야 하며,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표창원 소장은 “딥페이크는 동전의 양면이 다
있는 기술이다”라며 “다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가 2차, 3차, 4차, N차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어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크게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가짜 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등을 꼽았으며, 나아가 나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표 소장은 “딥페이크 문제가 나중에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다양한
소송의 문제가 된다”라며 “딥페이크 시대 이후에는 만들어진
영상 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팩트 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표 소장은 “법으로 모든 딥페이크를 금지시키고 법으로 모든 AI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며 “법으로 불과 칼, 핵무기 등을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이나 장치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활용하고 우리 인류나 지구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점점 나를 의존해버리는 순간 내 판단을 거세시켜 버리는 순간 딥페이크는 우리 사회를 마음 놓고 농락하게 된다”라며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터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내가 틀린 게 있다면 인정할 줄 아는 것만이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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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