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입법과 정책을 통해 합리적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동포럼은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관련해 다크패턴과 딥페이크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모히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가령 '마감입박', '남은 재고 1개'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최저가로 유도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이런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수단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본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의 제1발제는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 방안: 다크패턴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 2발제는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이 '딥페이크로 인한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 소비자 기만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신동 교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기존의 전자상거래로 해결 가능하나 서비스 해지 방해 등 몇몇 유형의 경우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공격적 상거래 행위에 관한 다크패턴 규정은 부재하므로 향후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큰 6개 주요 다크패턴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어길 경우 실질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부터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해진다.
이어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본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쉽고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가상 정보에 대한 표시를 기술적으로 회피 조작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주현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강지원 외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뉴욕주), 박현욱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박미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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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