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입법과 정책을 통해 합리적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동포럼은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관련해 다크패턴과 딥페이크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모히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가령 '마감입박', '남은 재고 1개'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최저가로 유도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이런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수단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본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의 제1발제는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 방안: 다크패턴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 2발제는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이 '딥페이크로 인한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 소비자 기만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신동 교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기존의 전자상거래로 해결 가능하나 서비스 해지 방해 등 몇몇 유형의 경우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공격적 상거래 행위에 관한 다크패턴 규정은 부재하므로 향후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큰 6개 주요 다크패턴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어길 경우 실질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부터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해진다.
이어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본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쉽고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가상 정보에 대한 표시를 기술적으로 회피 조작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주현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강지원 외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뉴욕주), 박현욱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박미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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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