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국세청, 조세 정의 외면치 말라"
▷서울지방국세청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 인용 촉구
▷"기각 시 감사 및 조세심판 청구, 행정 소송 추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을 향해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인용할 것을 주장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국세청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2023년 말 노사는 임금교섭에서 중식대 비과세 적용에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국체성에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를 촉구했다.
법률상 중식대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은행 중식대 비과세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인용 결정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국세청 실무부서는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인용이 확실시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 없이, 심지어 책임을 미루듯 갑작스레 TF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기각 명분을 찾고 있다면 조세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 편의주의 및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국세청은 법률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정권 교체 후 세수 펑크 문책이나 피하려는 정치집단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직원 권리를 넘어 국민 권리를 지킨다는 각오로 사태에 임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기각한다면, 감사 청구를 비롯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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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