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오르면 오를수록 경제에 악영향끼쳐
▷ 장한익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원 분석
▷ 1,500원까지 환율 상승할 경우 수출 줄고, 소비자물가는 상승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월평균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장한익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월평균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3개월 뒤에 최대 7.0% 상승, 수출은 9개월 뒤 최대 9.0% 감소, 생산은 7개월 뒤 최대 9.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는 5개월 뒤 최대 3.9% 하락하며, 시장금리는 8개월 뒤 최대 4.6%p 상승하며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킨다는 전망이다.
지난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5원을 기록했다. 전일대비 -0.1%, 전월말대비 1.2% 증가한 규모이다.
추세 상으로 보면, 미달러화 강세 등 상승요인과 국내 주가 호조 등 하락요인이 엇갈리며 소폭 상승하고 있다. 환율이 지난해 12월말 한 때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안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환율이 증가한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이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장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상승의 영향은 해당 시점의 환율 수준(Band)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환율상승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4대 물가지수를 모두, 즉시, 빠르게 끌어올리며 환율수준이 높을수록 물가 인상효과가 ㅌ크다. 특히, 수입물가가 환율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원자재 등 수입기업은 큰 폭의 즉각적인 비용상승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이다. 최근 일본은 극심한 엔저현상을 겪으며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낮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서민층에 상당한 부담을 안긴 건 물론, 원자재를 수입하는 일본 기업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장 연구원은 "1,300원 대 이하에서 환율상승은 수출증가 효과가 뚜렷하나,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역의 관계가 발생한다"며, "생산은 환율상승 초기를 제외하면 지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생산비용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환율이 상승하면 소비는 줄고, 금리는 높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400원 대에서 환율이 1% 상승 시, 수입물가는 4.9%, 소비자물가는 1.9%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1.3% 감소, 소비는 0.9%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고환율은 국내 증시와도 밀접하게 얽혀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신년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최근 높아진 환율 수준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900억 달러 수준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외국인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상응하는 자금을 국내 증시에서 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렇게 해외로 자금유출이 계속되면 국내시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장 연구원은 "현재 환율은 이미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 등으로 상방이 열린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언제든지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선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구조적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