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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돌봄노동자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31명 참여
투표종료 2023.08.24 08:00 ~ 2023.08.30 13:36
[폴앤톡] 돌봄노동자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출처=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 이후 돌봄 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처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 약자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제 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남녀조합원 750명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90.5%는 가사관리, 아이돌봄, 노인돌봄, 산모돌봄, 장애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가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봄 노동자가 힘든 이유

 

돌봄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일자리로 전락됐습니다. 돌봄서비스는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부정수급 등의 만성적인 비리가 구조화되고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착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110여 명의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 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 등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4만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282만원)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아이돌보미 중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며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가정을 이동할 때 비용도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2022년 시간당 1만4천800원"이라며 "그런데 기관운영비 25%를 제외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돌봄 노동자는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임금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입법안입니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돌봄임금은 '최저임금의 130%'입니다. 

 

노동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대체로 최저임금의 120%안데 여기에 돌봄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는 '임금 불이익'을 10%로 간주해 13%를 제시한 겁니다. ‘임금 불이익’이란 다른 노동과 비교해 노동자의 학력, 근속기간 등이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불이익 현실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돌봄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해법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익명을 요구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대상자, 그의 가족, 시설 센터장 등이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직업적 처우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돌봄 대상자가 성희롱을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따르면 필수 노동자 중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규모는 108만 7000명입니다. 다만 비공식부문인 간병인과 가사서비스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약 130만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는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임금노동자(2020년 8월 통계청 발표)자 2172만명 대비 6% 가량 해당됩니다.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때,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본 여론조사는 가사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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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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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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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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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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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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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