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돌봄노동자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출처=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 이후 돌봄 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처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 약자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제 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남녀조합원 750명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90.5%는 가사관리, 아이돌봄, 노인돌봄, 산모돌봄, 장애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가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봄 노동자가 힘든 이유
돌봄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일자리로 전락됐습니다. 돌봄서비스는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부정수급 등의 만성적인 비리가 구조화되고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착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110여 명의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 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 등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4만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282만원)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아이돌보미 중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며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가정을 이동할 때 비용도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2022년 시간당 1만4천800원"이라며 "그런데 기관운영비 25%를 제외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돌봄 노동자는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임금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입법안입니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돌봄임금은 '최저임금의 130%'입니다.
노동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대체로 최저임금의 120%안데 여기에 돌봄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는 '임금 불이익'을 10%로 간주해 13%를 제시한 겁니다. ‘임금 불이익’이란 다른 노동과 비교해 노동자의 학력, 근속기간 등이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불이익 현실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돌봄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해법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익명을 요구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대상자, 그의 가족, 시설 센터장 등이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직업적 처우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돌봄 대상자가 성희롱을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따르면 필수 노동자 중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규모는 108만 7000명입니다. 다만 비공식부문인 간병인과 가사서비스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약 130만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는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임금노동자(2020년 8월 통계청 발표)자 2172만명 대비 6% 가량 해당됩니다.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때,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본 여론조사는 가사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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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