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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돌봄노동자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31명 참여
투표종료 2023.08.24 08:00:17 ~ 2023.08.30 13:36:00
[폴앤톡] 돌봄노동자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출처=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 이후 돌봄 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처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 약자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제 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남녀조합원 750명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90.5%는 가사관리, 아이돌봄, 노인돌봄, 산모돌봄, 장애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가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봄 노동자가 힘든 이유

 

돌봄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일자리로 전락됐습니다. 돌봄서비스는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부정수급 등의 만성적인 비리가 구조화되고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착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110여 명의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 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 등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4만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282만원)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아이돌보미 중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며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가정을 이동할 때 비용도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2022년 시간당 1만4천800원"이라며 "그런데 기관운영비 25%를 제외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돌봄 노동자는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임금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입법안입니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돌봄임금은 '최저임금의 130%'입니다. 

 

노동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대체로 최저임금의 120%안데 여기에 돌봄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는 '임금 불이익'을 10%로 간주해 13%를 제시한 겁니다. ‘임금 불이익’이란 다른 노동과 비교해 노동자의 학력, 근속기간 등이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불이익 현실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돌봄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해법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익명을 요구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대상자, 그의 가족, 시설 센터장 등이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직업적 처우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돌봄 대상자가 성희롱을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따르면 필수 노동자 중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규모는 108만 7000명입니다. 다만 비공식부문인 간병인과 가사서비스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약 130만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는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임금노동자(2020년 8월 통계청 발표)자 2172만명 대비 6% 가량 해당됩니다.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때,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본 여론조사는 가사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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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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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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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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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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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