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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돌봄노동자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31명 참여
투표종료 2023.08.24 08:00 ~ 2023.08.30 13:36
[폴앤톡] 돌봄노동자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출처=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 이후 돌봄 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처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 약자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제 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남녀조합원 750명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90.5%는 가사관리, 아이돌봄, 노인돌봄, 산모돌봄, 장애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가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봄 노동자가 힘든 이유

 

돌봄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일자리로 전락됐습니다. 돌봄서비스는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부정수급 등의 만성적인 비리가 구조화되고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착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110여 명의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 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 등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4만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282만원)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아이돌보미 중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며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가정을 이동할 때 비용도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2022년 시간당 1만4천800원"이라며 "그런데 기관운영비 25%를 제외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돌봄 노동자는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임금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입법안입니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돌봄임금은 '최저임금의 130%'입니다. 

 

노동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대체로 최저임금의 120%안데 여기에 돌봄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는 '임금 불이익'을 10%로 간주해 13%를 제시한 겁니다. ‘임금 불이익’이란 다른 노동과 비교해 노동자의 학력, 근속기간 등이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불이익 현실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돌봄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해법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익명을 요구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대상자, 그의 가족, 시설 센터장 등이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직업적 처우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돌봄 대상자가 성희롱을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따르면 필수 노동자 중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규모는 108만 7000명입니다. 다만 비공식부문인 간병인과 가사서비스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약 130만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는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임금노동자(2020년 8월 통계청 발표)자 2172만명 대비 6% 가량 해당됩니다.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때,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본 여론조사는 가사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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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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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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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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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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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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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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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