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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전종덕, “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

입력 : 2025.02.17 16:00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사진=전종덕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무원 노동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지급 개시는 65세로 되어있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의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9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사기일 뿐이다라며 공무원노동자 정년연장 입법청원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표현이라고 밝혔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미래인 공무원 연금은 연금개시와 정년의 불일치로 내일이 없는 공무원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무원과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해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이 먼저 나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유일한 나라인 현실이다라며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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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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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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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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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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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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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