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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전종덕, “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

입력 : 2025.02.17 16:00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사진=전종덕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무원 노동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지급 개시는 65세로 되어있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의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9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사기일 뿐이다라며 공무원노동자 정년연장 입법청원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표현이라고 밝혔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미래인 공무원 연금은 연금개시와 정년의 불일치로 내일이 없는 공무원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무원과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해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이 먼저 나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유일한 나라인 현실이다라며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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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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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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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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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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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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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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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