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하늘이 지키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늘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8일 하늘이법 대표 발의
▷”교육현장의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 적절한 지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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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