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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하늘이 지키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늘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8일 하늘이법 대표 발의
▷”교육현장의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 적절한 지원”

입력 : 2025.02.18 14:30 수정 : 2025.02.18 14:55
윤준병, “하늘이 지키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늘이법’ 대표 발의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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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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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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