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하늘이 지키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늘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8일 하늘이법 대표 발의
▷”교육현장의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 적절한 지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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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