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하늘이 지키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늘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8일 하늘이법 대표 발의
▷”교육현장의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 적절한 지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전하는 한편,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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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