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초등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려면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을 마련하고, 적법한 임무 수행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4일 ‘경찰인력 부족, 초교 6천곳 경찰관 배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총 1127명으로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위기청소년 보호 등과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주로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도박 및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범죄 정보 수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 학교 방호 업무까지 수행하게 됐을 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찰관들은 참사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국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라며 “정치권과
관계기관은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학교 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고, 지난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교육청 소속으로 신설하였으므로 교육시설 내 안전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학교
안전관리는 학교보안관이라는 자체 경비원을 활용하고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6천곳이
넘는 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자 한다면, 인력 부족과 업무가중에 시달리는 경찰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유능한 퇴직 경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제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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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