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초등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려면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을 마련하고, 적법한 임무 수행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4일 ‘경찰인력 부족, 초교 6천곳 경찰관 배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총 1127명으로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위기청소년 보호 등과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주로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도박 및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범죄 정보 수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 학교 방호 업무까지 수행하게 됐을 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찰관들은 참사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국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라며 “정치권과
관계기관은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학교 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고, 지난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교육청 소속으로 신설하였으므로 교육시설 내 안전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학교
안전관리는 학교보안관이라는 자체 경비원을 활용하고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6천곳이
넘는 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자 한다면, 인력 부족과 업무가중에 시달리는 경찰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유능한 퇴직 경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제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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