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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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초등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려면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을 마련하고, 적법한 임무 수행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4일 ‘경찰인력 부족, 초교 6천곳 경찰관 배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총 1127명으로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위기청소년 보호 등과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주로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도박 및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범죄 정보 수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 학교 방호 업무까지 수행하게 됐을 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찰관들은 참사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국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라며 “정치권과
관계기관은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학교 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고, 지난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교육청 소속으로 신설하였으므로 교육시설 내 안전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학교
안전관리는 학교보안관이라는 자체 경비원을 활용하고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6천곳이
넘는 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자 한다면, 인력 부족과 업무가중에 시달리는 경찰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유능한 퇴직 경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제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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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