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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입력 : 2026-07-13 15:36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돕는 ‘AI 법령 비서’가 정부 업무에 본격 투입된다. 법령과 판례를 찾는 시간을 줄여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AI가 제공한 답변이 실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쳤을 때 오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4일부터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토대로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다.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 건,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약 5만 건이 탑재됐다.


◇한 달 만에 개발한 AI…정부 “법령 검토시간 단축”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된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 이른바 RAG 기술을 활용해 개발했다. RAG는 AI가 미리 탑재된 자료를 검색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서비스는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한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은 행정내부망의 AI 대화서비스인 ‘온AI 실험실’을 통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전문 개발 인력이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 서비스 구축에 참여해 약 한 달 만에 개발을 마쳤다는 점도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다. 반복적인 법령 검색과 검토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민원과 정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최종 책임은 공무원에게

 

문제는 AI 답변이 실제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친 뒤 오류가 확인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다. AI가 잘못된 법령이나 판례를 제시하거나 필요한 규정을 누락했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최종 결정을 내린 공무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시스템 자체의 오류와 담당자의 검토 부족을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현장 공무원들도 AI 활용 과정에서 책임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월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AI 활용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응답자의 49.8%가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을 꼽았다.

 

응답자의 96.9%는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사람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AI를 업무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긍정적이지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이 개인 공무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책임성과 통제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관련 자료를 통해 “AI는 국가 발전과 행정 혁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바람직한 성과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알고리즘 편향과 책임 공백, 통제 실패 등 AI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단순한 법령 검색과 문서 요약을 넘어 정책 판단과 행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와 검증 절차를 사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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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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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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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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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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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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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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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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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