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성공적인 유보통합, 법령 정비로 예산 확보해야”
▷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REC 2024] “성공적인 유보통합, 법령 정비로 예산 확보해야”](/upload/a90aaa841a9b4666b7e3a04ecfa8a49f.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15일,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REC 2024’가 개최되었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안을 논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REC 2024의 첫번째 세션에서,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유아들의 동일한 교육환경 마련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첫 발을 떼기 시작했다.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하향이 아닌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 질 높은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2023년도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만 지원되었던 비용들이 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될 것이다. 같은 예산을 갖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힘쓰고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바, 우리나라 영유아들에게는 동일한 교육 환경권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차별적인 예산 지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누리 운영비’로서,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이 누리 운영비를 사용할 때,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누리 운영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할지 언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누리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추진단이 오는 26일날 유보통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와 협의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나올 것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6월 27일이 되면 어린이집은 짐을 싸서 교육부로 넘어가야 한다. 얼마나 불안한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실 것”이라면서, “정부의 예산 부담 주체간 알력으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의 저하 및 보육대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법령 정비를 통한 예산 확보 유지이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어린이집의 아이들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늘봄학교가 들어오기 전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보육 예산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기관 간 격차로 차별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을 생각하면 유보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한마음 한 뜻으로 유보 통합에 힘을 실어주시고, 각 단체가 서로 감싸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등 REC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였으며,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Video Management Solution)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REC 2024의 ‘열린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실무진은 물론 최경 교육부 과장 등 정부 인사도 참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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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