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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2024] “성공적인 유보통합, 법령 정비로 예산 확보해야”

▷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입력 : 2024.06.15 15:24 수정 : 2024.06.15 15:30
[REC 2024] “성공적인 유보통합, 법령 정비로 예산 확보해야”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15일,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REC 2024’가 개최되었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안을 논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REC 2024의 첫번째 세션에서,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유아들의 동일한 교육환경 마련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첫 발을 떼기 시작했다.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하향이 아닌 상향 평준화를 이루고, 질 높은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2023년도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만 지원되었던 비용들이 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될 것이다. 같은 예산을 갖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힘쓰고있다”고 밝혔다.

 

 

(출처 = 위즈경제)

 

 

이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바, 우리나라 영유아들에게는 동일한 교육 환경권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차별적인 예산 지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누리 운영비’로서,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이 누리 운영비를 사용할 때, 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누리 운영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할지 언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누리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추진단이 오는 26일날 유보통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와 협의된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나올 것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6월 27일이 되면 어린이집은 짐을 싸서 교육부로 넘어가야 한다. 얼마나 불안한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실 것”이라면서, “정부의 예산 부담 주체간 알력으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의 저하 및 보육대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법령 정비를 통한 예산 확보 유지이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어린이집의 아이들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늘봄학교가 들어오기 전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보육 예산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특수시책에 대한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기관 간 격차로 차별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을 생각하면 유보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한마음 한 뜻으로 유보 통합에 힘을 실어주시고, 각 단체가 서로 감싸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등 REC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였으며,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Video Management Solution)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REC 2024의 ‘열린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실무진은 물론 최경 교육부 과장 등 정부 인사도 참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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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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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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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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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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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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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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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