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2024] 유치원교사노조 “영유아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6월 15일, 영유아 교육 콘퍼런스 REC 2024(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 2024)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로부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REC 2024는 ‘영유아 교육의 근본을 다시 세우다’를 주제로 영유아 보육 및 유아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혁신으로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 제시를 목표로 개최됐다.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 REC 조직위원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총 6개의 국내 대표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교육부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김지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영유아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아 교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현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1월에는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 계획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강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프랑스의 영유아 연령 이원화 체제 확립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성공 사례를 주목하며 유보통합 논의의 중심은 영유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유보통합의 첫 걸음인 관리체계 일원화는 완료됐지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 중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1%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시설과 교육 수준, 학부모의 비용 부담 등의 차이는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 교육 체계와 전문성 확립 ▲유아 교육 공공성 확보 ▲예산 확보 및 인력·조직 개편 문제 해결 ▲교원 단체 및 현장 교사들과 적극 소통 추진 ▲육아 지원 가족 정책 병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연령별 교육과정의 체계화, 교육 시설의 상향 평준화를 강조했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유치원 교사들의 추진위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교원 단체와 자주 소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를 위한 출산,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육아 시간의 확대와 유연 근무 도입이 필요하다. 양육자를 위한 아동수당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2020년 전국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다함께 행복한 생애 첫 학교 교육’과 ‘교사와 유아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교사노동합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17개의 시도교사노조와 8개의 학교급별·교과별 교사노조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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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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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