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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2024] 한유총 “영유아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아이를 봐야”

▷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입력 : 2024.06.15 15:58 수정 : 2024.06.18 10:41
[REC 2024] 한유총 “영유아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아이를 봐야”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6월 15일, 영유아 교육 콘퍼런스 REC 2024(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 2024)에서 ‘표준유아교육비 관점에서의 격차 해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REC 2024는 ‘영유아 교육의 근본을 다시 세우다’를 주제로 영유아 보육 및 유아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혁신으로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 제시를 목표로 개최됐다.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 REC 조직위원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총 6개의 국내 대표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교육부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두 번째 세션의 첫 발표자로 나선 한유총 김철 홍보국장은 표준유아교육비의 정의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해소 방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했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부 산하 중앙유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표준육아교육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과정이란 ‘공통의 교육과 보육과정(누리과정)’을 의미한다.

 

 

(출처 = 위즈경제)

 

 

김철 홍보국장은 현행 표준유아교육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홍보국장은 “현재 법령에서는 유치원이 한 아이당 이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표준유아교육비로 정의한다.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AI를 가르치는 비용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서 고려되는 것은 교육 기관의 설립 유형이다”라고 말했다.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교육의 질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말하는 격차 해소다. 김철 홍보국장은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관에서는 ▲단일 양성 과정을 통해 동등한 수준의 교사를 보급 ▲동일한 재정 운영 ▲균질한 교육과 돌봄 제공 ▲동일한 시설 제공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진정한 격차 해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육과 교육의 대상인 아이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철 홍보국장은 교사의 자격과 처우, 시설 기준 차이에 따른 교육 및 돌봄 환경 차이가 영유아 간 발달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장애가 있는 아이의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더 많은 육아교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관련법에서 표준육아교육비 산정에 공통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김철 국장은 영유아 교육의 진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장애, 다문화, 다둥이, 거주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영유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돌봄을 차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유총이 설립 이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의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아 교육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의 권익을 강화하고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1995년 설립됐다. 현재 서울에 중앙사무처를 두고 15개 광역시·도 지회와 150개 시군구 분회로 조직되어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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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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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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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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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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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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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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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