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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2024 열린토론 ①]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입력 : 2024.06.25 11:21 수정 : 2024.06.27 09:42
[REC 2024 열린토론 ①]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지난 6월 15일,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의 공동주최로 'REC 2024'가 개최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각 단체의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 했다.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지난 6월 15일 오후,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의 주관으로 ‘REC 2024’(Rebuilding Education Conference)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의 관계자 300여 명과 교육부 등이 참여했다.

 

각 단체가 영유아 교육에 관한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이후, 현장에선 ‘유보통합’을 주제로 열린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회장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사회는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맡았다. 

 

Q1. 김대욱 교수: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2019 개정누리과정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만 3~5세 놀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유아·놀이 중심은 ‘유아 교육’ 중심의 철학이다. 2019년 개정누리과정으로 이행되면서, 기존의 세부적인 내용이 매우 간략화되었다. 자유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방식이 강조되고,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해졌으나 현장의 유치원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다. 국공립 유치원마저 풍부한 놀이를 위한 물리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역량 강화와 유아 놀이 지원에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사회적 인식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김철 홍보국장: 유치원 원장님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2019 개정누리과정이 마음에 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기관과 교사의 판단에 따라 개별 유아에 대한 교육이 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점, 교육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교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좋은 점보다) 부족한 점이 오히려 더 많다는 답변도 쏟아졌다.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주제 중심의 탈피, 관찰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이 백안시(白眼視)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대표적인 국제 유아 교육 프로그램인 몬테소리·발도로프·레지오에밀리아 등이 국내에서 현지화되는 과정은 어느 정도는 주제 중심이며, 교사가 개입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정누리과정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보니까, 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기존의 한국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 쌓아놨던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원장님들의 답변에 따르면, (개정누리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배움을 중시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대집단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교사들이 있어 디지털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본인이 (개정누리과정에서) 관찰자이기 때문에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교사들도 많이 나타났다. 기관의 입장에선 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교사들은 개정누리과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이유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즉, 교사들이 (개정누리과정 속에서) 교육계획보다 실행성에만 더 관심을 갖는 현상은 다소 부정적이라는 원장님들의 의견이 있었다.

 

김소원 교육홍보국장: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은 현재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하기 보다는 개별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수준과 환경 등 배경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고, 유아 특수교사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해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누리과정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현장에는 큰 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해주었다. 자료집의 활용도는 매우 높았지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처음부터 개정에 함께 참여했다면 활용도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김현숙 회장: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2019 개정누리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교육 과정에 기반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속에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2019 개정누리과정에 근간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유치원의 특수학급 영유아들이 일반 영유아들과 같은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22년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유치원의 특수교육 과정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즉, 유치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우리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 일반 교육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유아이기 때문에, 일반교육으로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줄 좌측부터 △이재필 영유아교사협회 대표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회장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두 번째 줄 좌측부터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감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최경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단체명 가나다 순) 


 

Q2. 김대욱 교수: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이 개정될 경우,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교육 당국은 유치원 현장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과 보조 자료는 당연하다. 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 역량 강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치원 교사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어린 연령 시기의 교육과정이 (나이가) 많은 연령 시기의 교육과정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형태의 연계가 되어선 안 된다.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각 연령대의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유사해질 필요가 있다. 

 

김현숙 회장: 특수교육을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낯설어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3~5세 아이들은 의무교육 대상이다. 0~2세 아이들은 무상교육 대상이다. 이 아이들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지난 2019 개정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특수교육 전문가가 아무도 그 팀에 들어가지 못했다. 2022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에는 유아 특수교육 전문가가 딱 한 명 참여했다. 

원래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면 사전에 여러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협의가 있어야 하고,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건, 일반 교육이든 특수교육이든 개정이 될 때 유치원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자라는 아이들의 위상에 맞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특히 장애 영아는 교육과정에 자체에 대한 내용조차 많이 없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영아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이 맡는다'고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 결과, 영유아 특수교육은 시도마다 다르다. 센터마다 다르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이런 부분이 통일되어야 한다.  

 

이정우 위원장: 지금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기관의 특성상 0~5세를 계속 지도해왔었다. 우리 원을 기준으로 현재 영아반과 놀이반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놀이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한 번은 재편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교육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났을 것이다.

0~2세와 3~5세를 분리해 교육과정을 각각으로 기관은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통합 교육과정이 마련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발달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2세 아이가 1학기 때 달리기 시합이 가능하다라고 누가 과연 상상을 하겠는가. 

 

이재필 대표: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보완이 된다면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2019년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자율성 등이 상당 부분 보장되면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교직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경우 시각적인 단서 등이 전혀 없다보니까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으신 원장님들을 위한 교육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행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제시해주어야 한다. 

 

김소원 교육홍보국장: 김현숙 회장님의 말씀처럼,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처음 계획 단계부터 유아 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개정누리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뜬구름 잡는 듯한 연수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이를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한다.

 

김철 홍보국장: 2019년 개정누리과정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더 지나 숙성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등이 생기면 개정누리과정의 한계를 너무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닐까 싶다. 유아교육학기에는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기조를 오랜기간 유지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오히려 2019 개정누리과정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사립유치원에서는 하기 힘든 구조라서 조심스럽지만, 국공립 유치원에선 실제 교사의 수업 내용을 추출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교사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을 비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까 김소원 교육홍보국장님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연수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 처럼, 이 개정누리과정 속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공간이 없다. 실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여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다. 이를 충족시켜주면, 교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출처 = 위즈경제)

 

 

Q3. 김대욱 교수: 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에서, 경계선 장애 영유아 비율을 14%로 보는 등 특수교육·보육 대상 영유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철 홍보국장: 모두들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은 특수교육의 불모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일반 학급을 다닐 수밖에 없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특히, 부모의 장애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자신의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모들이 방문하면 교사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 교사들이 해당 아이에게만 매달리게 되면서 비장애 아동이 방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 학부모와 기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학부모가 전원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을의 입장에 처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사의 권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에 특수교육과 특수학급이 자리잡아야 되는데 이는 사립유치원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 방면으로 시험해봤지만 지금 수준의 재정·행정 지원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특수교육의 불모지라는 사립유치원의 멍에를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소원 교육홍보국장: 특수교육 대상자의 확대는 유아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전체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화두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건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선별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개별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조기 단계부터 영유아 검진 등을 통해서 선별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자격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별 교육지원청과 병원,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해당하는 아이들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김현숙 회장: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다.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정책이나 행정 등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교사들이 열람해볼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들이 누구인지 찾을 수도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

최근엔 교육부 조직 개편에 대한 시행규칙이 나왔다. 126개 업무 중에서 '장애'는 딱 한 단어, 한 문장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일이 산재해 있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특수교육 현장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와의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유아 특수교육 분야에서 제대로 된 행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에 대한 교육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천 명에 가까운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국공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서 완전 통합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학급에서 담임 교사가 제공하는 완전 통합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교육청에 수뇌 특수교육을 신청해 선정이 되면 우리 반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짧더라도 개별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반 학급의 담임교사가 모든 통합교육 관련 준비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치원 완전 통합 학급을 위한 교육청의 연수나 지원도 거의 없다. 일반 학급의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 인력도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과 미비한 지원은 일반 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통합 교육의 질과 연결된다.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반 학급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정우 위원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장애통합·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있다. 그 외에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아까 김현숙 회장님이 말씀하셨듯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하는 게 맞다. 

최근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장애반이 다수 편성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3세반 15명 중 경계선 지능장애로 추정되는 3명이 있다면, 이들은 담임과 부담임 선생님이 함께 지도를 하는 환경에서도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학부모들은 자녀가 아직 경계선 지능장애를 진단받은 게 아니므로 이들을 일반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선생님들이 제안하는 지도 방법이나 아이가 나타내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거나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야 하며,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병행해야한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달에 5명까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을 하고 있다. 원으로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하고, 학부모에게 솔루션들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필 대표: 아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이 좀 많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교사 입장에선 체력적으로 쉽지 않다. 강의를 지원 받더라도, 책을 대신 읽어주는 느낌의 교육이라 아쉽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 내부에 통합교육을 넣자는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 최근 경계성 아동을 일반 교사들도 많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 통합교육이 있으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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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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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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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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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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