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명확한 원칙세워 공정하게 명칭 결정해야"
▷"공정하고 적절한 통합기관 명칭 결정해야"
▷포괄성·문화적합성·지속가능성 등도 중요한 원칙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명확성과 중립성 등을 포함한 원칙을 세운 뒤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통합기관의 명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 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교수는 통관기관 명칭을 정할 대 고려해야 할 원칙에 대해 "명칭은 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명칭을 통해 누구나 기관의 주된 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포괄성과 문화적 적합성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명칭은 포괄적이어서 서로 다른 아동들이 모두 포함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명칭은 문화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택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큰 수용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 검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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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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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