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명확한 원칙세워 공정하게 명칭 결정해야"
▷"공정하고 적절한 통합기관 명칭 결정해야"
▷포괄성·문화적합성·지속가능성 등도 중요한 원칙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23일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 명확성과 중립성 등을 포함한 원칙을 세운 뒤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통합기관의 명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관 명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2026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가운데 통합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신규 명칭을 선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교수는 통관기관 명칭을 정할 대 고려해야 할 원칙에 대해 "명칭은 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명칭을 통해 누구나 기관의 주된 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포괄성과 문화적 적합성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명칭은 포괄적이어서 서로 다른 아동들이 모두 포함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명칭은 문화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선택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큰 수용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 검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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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