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치면 8.9%로, 고용보험 가입자 세대 중에서 가장 큰 폭인데요. 이처럼, 50대 및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고용률은 37개월 연속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역시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정년 및 은퇴연령의 연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사업주의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 대상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취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추가했습니다. 법적인 정년이 65세로 못박힌 건 아니지만, 65세 나아가 70세까지 정년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 결과, 65세까지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일본 기업은 무려 99.9%, 70세까지의 고연령자 취업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29.7%에 달합니다.
물론, 일본 기업 대부분(66.4%)의
법적인 정년은 60세가 가장 많으면서도, 정부가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년은 지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정책 추진 과정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대책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간·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는 정년 인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각 기업에서 적절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이용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는
세 가지 선택의 폭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에 취업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한 기업에게는 타기업으로의
재취업, 프리랜서 계약 체결, 사회공헌활동 종사 등과 같은
선택 사항을 추가했는데요.
정년의 연장은 자연스레 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1998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시킨 이후, 일본 정부는 약 25년에 걸쳐 고용확보조치 및 취업확보 노력 의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책을 단계적으로 노력 목표에서 노력 의무로, 노력 의무에서 법정 의무화로 강화해 나가는 형태를 취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면서도, 노동조건의 유지나 보수의 저하 정도에 대한 하한을 규율하진 않았습니다. 정년만 늘리면, 임금 수준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셈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의 정년 연장 정책이 연금 제도의 개혁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에 따른 정년 연령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의 차이가 고령자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년의 연장을 일치시킴으로써 연금과 수입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이월수급
상한연령은 기존 70세에서 75세로 늘렸습니다. 75세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월 월당 0.7%의 금액이 가산되어
총 84%가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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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