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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입력 : 2024.04.15 16:21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0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치면 8.9%, 고용보험 가입자 세대 중에서 가장 큰 폭인데요. 이처럼, 50대 및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고용률은 37개월 연속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역시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정년 및 은퇴연령의 연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사업주의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대상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취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추가했습니다. 법적인 정년이 65세로 못박힌 건 아니지만, 65세 나아가 70세까지 정년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 결과, 65세까지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일본 기업은 무려 99.9%, 70세까지의 고연령자 취업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29.7%에 달합니다.


물론, 일본 기업 대부분(66.4%)의 법적인 정년은 60세가 가장 많으면서도, 정부가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년은 지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정책 추진 과정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대책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간·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는 정년 인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각 기업에서 적절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이용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는 세 가지 선택의 폭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에 취업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한 기업에게는 타기업으로의 재취업, 프리랜서 계약 체결, 사회공헌활동 종사 등과 같은 선택 사항을 추가했는데요.


정년의 연장은 자연스레 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1998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시킨 이후, 일본 정부는 약 25년에 걸쳐 고용확보조치 및 취업확보 노력 의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책을 단계적으로 노력 목표에서 노력 의무로, 노력 의무에서 법정 의무화로 강화해 나가는 형태를 취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면서도, 노동조건의 유지나 보수의 저하 정도에 대한 하한을 규율하진 않았습니다. 정년만 늘리면, 임금 수준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셈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의 정년 연장 정책이 연금 제도의 개혁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에 따른 정년 연령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의 차이가 고령자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년의 연장을 일치시킴으로써 연금과 수입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이월수급 상한연령은 기존 70세에서 75세로 늘렸습니다. 75세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월 월당 0.7%의 금액이 가산되어 총 84%가 증액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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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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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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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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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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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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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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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