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치면 8.9%로, 고용보험 가입자 세대 중에서 가장 큰 폭인데요. 이처럼, 50대 및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고용률은 37개월 연속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역시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정년 및 은퇴연령의 연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사업주의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 대상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취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추가했습니다. 법적인 정년이 65세로 못박힌 건 아니지만, 65세 나아가 70세까지 정년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 결과, 65세까지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일본 기업은 무려 99.9%, 70세까지의 고연령자 취업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29.7%에 달합니다.
물론, 일본 기업 대부분(66.4%)의
법적인 정년은 60세가 가장 많으면서도, 정부가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년은 지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정책 추진 과정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대책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간·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는 정년 인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각 기업에서 적절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이용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는
세 가지 선택의 폭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에 취업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한 기업에게는 타기업으로의
재취업, 프리랜서 계약 체결, 사회공헌활동 종사 등과 같은
선택 사항을 추가했는데요.
정년의 연장은 자연스레 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1998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시킨 이후, 일본 정부는 약 25년에 걸쳐 고용확보조치 및 취업확보 노력 의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책을 단계적으로 노력 목표에서 노력 의무로, 노력 의무에서 법정 의무화로 강화해 나가는 형태를 취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면서도, 노동조건의 유지나 보수의 저하 정도에 대한 하한을 규율하진 않았습니다. 정년만 늘리면, 임금 수준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셈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의 정년 연장 정책이 연금 제도의 개혁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에 따른 정년 연령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의 차이가 고령자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년의 연장을 일치시킴으로써 연금과 수입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이월수급
상한연령은 기존 70세에서 75세로 늘렸습니다. 75세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월 월당 0.7%의 금액이 가산되어
총 84%가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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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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