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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입력 : 2024-04-15 16:21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0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치면 8.9%, 고용보험 가입자 세대 중에서 가장 큰 폭인데요. 이처럼, 50대 및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고용률은 37개월 연속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역시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정년 및 은퇴연령의 연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사업주의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대상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취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추가했습니다. 법적인 정년이 65세로 못박힌 건 아니지만, 65세 나아가 70세까지 정년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 결과, 65세까지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일본 기업은 무려 99.9%, 70세까지의 고연령자 취업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29.7%에 달합니다.


물론, 일본 기업 대부분(66.4%)의 법적인 정년은 60세가 가장 많으면서도, 정부가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년은 지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정책 추진 과정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대책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간·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는 정년 인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각 기업에서 적절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이용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는 세 가지 선택의 폭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에 취업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한 기업에게는 타기업으로의 재취업, 프리랜서 계약 체결, 사회공헌활동 종사 등과 같은 선택 사항을 추가했는데요.


정년의 연장은 자연스레 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1998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시킨 이후, 일본 정부는 약 25년에 걸쳐 고용확보조치 및 취업확보 노력 의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책을 단계적으로 노력 목표에서 노력 의무로, 노력 의무에서 법정 의무화로 강화해 나가는 형태를 취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면서도, 노동조건의 유지나 보수의 저하 정도에 대한 하한을 규율하진 않았습니다. 정년만 늘리면, 임금 수준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셈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의 정년 연장 정책이 연금 제도의 개혁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에 따른 정년 연령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의 차이가 고령자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년의 연장을 일치시킴으로써 연금과 수입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이월수급 상한연령은 기존 70세에서 75세로 늘렸습니다. 75세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월 월당 0.7%의 금액이 가산되어 총 84%가 증액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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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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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