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치면 8.9%로, 고용보험 가입자 세대 중에서 가장 큰 폭인데요. 이처럼, 50대 및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고용률은 37개월 연속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역시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정년 및 은퇴연령의 연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사업주의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 대상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취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추가했습니다. 법적인 정년이 65세로 못박힌 건 아니지만, 65세 나아가 70세까지 정년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 결과, 65세까지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일본 기업은 무려 99.9%, 70세까지의 고연령자 취업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29.7%에 달합니다.
물론, 일본 기업 대부분(66.4%)의
법적인 정년은 60세가 가장 많으면서도, 정부가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년은 지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정책 추진 과정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고령자 고용 지속 대책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간·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는 정년 인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각 기업에서 적절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이용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는
세 가지 선택의 폭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에 취업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한 기업에게는 타기업으로의
재취업, 프리랜서 계약 체결, 사회공헌활동 종사 등과 같은
선택 사항을 추가했는데요.
정년의 연장은 자연스레 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1998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시킨 이후, 일본 정부는 약 25년에 걸쳐 고용확보조치 및 취업확보 노력 의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책을 단계적으로 노력 목표에서 노력 의무로, 노력 의무에서 법정 의무화로 강화해 나가는 형태를 취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면서도, 노동조건의 유지나 보수의 저하 정도에 대한 하한을 규율하진 않았습니다. 정년만 늘리면, 임금 수준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셈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일본의 정년 연장 정책이 연금 제도의 개혁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에 따른 정년 연령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의 차이가 고령자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년의 연장을 일치시킴으로써 연금과 수입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이월수급
상한연령은 기존 70세에서 75세로 늘렸습니다. 75세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월 월당 0.7%의 금액이 가산되어
총 84%가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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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