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취약계층 떠오른 40대...KDI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완화해야"

▷지난해 626만명으로 한해 전보다 4만5000명 줄어

입력 : 2024.03.20 17:00 수정 : 2024.03.20 17:04
고용취약계층 떠오른 40대...KDI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완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전체 취업자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40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626만명으로 한 해 전보다 4만5000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수가 2842만명으로 2022년 2809만명보다 32만명 이상 늘어난 것과 대비됩니다.

 

지난해 4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2000명으로 10년 전보다 8만5000명 줄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여성이 16만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남성은 7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남성의 노동시장 이탈 규모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조사 당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이가 27만명에 달했습니다. 40대 유휴노동력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40대 취업자는 남성이 59%, 여성이 41%였습니다. 남성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여성은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줄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가족부양은 물론 소비·납세 등 국가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있는 만큼 40대 고용불안은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40대를 타깃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응, 학력 과잉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 해소하려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정규직 임금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KDI가 발간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을 쓴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연공성 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