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OTT 한국 콘텐츠 시청률 1위 작품은?
▶4월 OTT 론칭된 한국 콘텐츠 시청경험률 1위는 넷플릭스 ‘기생수: 더 그레이’
▶시청경험자 만족도 평가에서는 티빙 ‘여고추리반3’이 1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월 한달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론칭된 K오리지널 콘텐츠 중 넷플릭스의 ‘기생수:더 그레이’ 시청경험률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14일 “시청경험률은 ‘기생수:더
그레이’가 4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체 OTT 이용자 5명
중 2명이 본 셈이다”라며 “이어 ‘종말의 바보(16%)’, ‘여고추리반3(15%)’, ‘지배종(1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시청자 인지율에서도 79%의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40%대 시청경험률을 감안하면 ‘기생수:더 그레이’를 알고 있는 시청자 절반이 한 번 이상은 시청한 것입니다.
‘기생수:더 그레이’ 주 시청 이유로는 ‘유명한 원작(44%)’,
‘스토리(38%)’, ‘예고편(35%)’ 등이
꼽혔으며, 1988년 만화를 원작으로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등으로 각색되며 전 연령층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청경험자 만족도 평가에서는 70점을 기록하며, 예능 장르인 티빙의 ‘여고추리반3’에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고추리반3’는 시청경험률 15%, 인지율 47%를 기록했습니다.
주 시청 이유로는 ‘이전 시즌을 재미있게 봐서(51%)’, ‘평소 좋아하는 장르라서(45%)’, ‘소재가 마음에
들어서(39%)’ 등이 꼽혔으며, 만족도는 74점으로 ‘기생수: 더
그레이’를 제치고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FAST) 등의 성장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점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경쟁상황평가)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경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 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OTT,
FAST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해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평위 심의 및 방통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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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