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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입력 : 2024.04.23 13:15 수정 : 2024.04.23 13:23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총 3,711,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4.7%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서울시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 출산휴가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90일 동안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역시 직업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출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배우자에게도 유급휴가를 10일 보장해주는 등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비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보험료) 3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로부터 거둔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유사 선상에 놓여 있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 등을 지원받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서울시 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90일 기준 노무제공자의 출산급여는 최고 630만 원(30일당 210만 원), 최저 240만 원(30일당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를 가장 적게 받아도,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보다 많이 받는 셈인데요.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150만 원에 90만 원을 임산부 출산급여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 이상을 임신한 여성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20일의 출산휴가 동안,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합해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20244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출처 = 서울특별시)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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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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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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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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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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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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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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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