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총 3,711명,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서울시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 출산휴가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90일 동안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역시 직업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출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배우자에게도 유급휴가를 10일 보장해주는 등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비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3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로부터 거둔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유사 선상에 놓여 있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
등을 지원받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서울시 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90일 기준 노무제공자의 출산급여는 최고 630만 원(30일당 210만 원), 최저 240만 원(30일당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를 가장
적게 받아도,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보다 많이 받는 셈인데요.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150만 원에 90만 원을 ‘임산부 출산급여’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 이상을 임신한 여성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20일의 출산휴가 동안,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합해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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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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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