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총 3,711명,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서울시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 출산휴가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90일 동안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역시 직업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출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배우자에게도 유급휴가를 10일 보장해주는 등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비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3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로부터 거둔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유사 선상에 놓여 있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
등을 지원받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서울시 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90일 기준 노무제공자의 출산급여는 최고 630만 원(30일당 210만 원), 최저 240만 원(30일당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를 가장
적게 받아도,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보다 많이 받는 셈인데요.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150만 원에 90만 원을 ‘임산부 출산급여’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 이상을 임신한 여성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20일의 출산휴가 동안,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합해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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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