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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입력 : 2024.04.23 13:15 수정 : 2024.04.23 13:23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총 3,711,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4.7%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서울시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 출산휴가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90일 동안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역시 직업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출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배우자에게도 유급휴가를 10일 보장해주는 등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비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보험료) 3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로부터 거둔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유사 선상에 놓여 있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 등을 지원받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서울시 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출산 전날까지도 배달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90일 기준 노무제공자의 출산급여는 최고 630만 원(30일당 210만 원), 최저 240만 원(30일당 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가 출산급여를 가장 적게 받아도,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보다 많이 받는 셈인데요.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150만 원에 90만 원을 임산부 출산급여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 이상을 임신한 여성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20일의 출산휴가 동안,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합해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20244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출처 = 서울특별시)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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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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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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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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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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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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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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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