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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ㆍ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강력 반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 돌입
▶종교∙학부모∙시민단체, “천막농성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포기할 것”

입력 : 2024.04.29 15:02 수정 : 2024.04.29 17:24
종교ㆍ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강력 반발 (출처=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충남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종교계와 학부모 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14개 종교학부모∙시민단체는 조희연 교육감 규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2024.4.26~) 농성 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으며,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性的)으로 타락시켰다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며, 학교 구성원들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넣는 편향적 인권이라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고발하라고 가르쳐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내 자녀와 학교가 안전한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폐지된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닫고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충남도에 이어 두번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지난 2012년 제정 후 12년만의 일입니다.

 

본회의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 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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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