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ㆍ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강력 반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 돌입
▶종교∙학부모∙시민단체, “천막농성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포기할 것”
(출처=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충남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종교계와 학부모 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14개 종교∙학부모∙시민단체는 ‘조희연 교육감 규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2024.4.26~) 농성 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으며,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性的)으로 타락시켰다”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며, 학교 구성원들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넣는 편향적 인권”이라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고발하라고 가르쳐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내 자녀와 학교가 안전한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폐지된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닫고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충남도에 이어 두번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지난 2012년 제정 후 12년만의 일입니다.
본회의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 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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