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대한교조 "교권추락 등 부작용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잘한 결정"
▷한반교연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 하게 되길"

입력 : 2024.04.25 16:23
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출처=충남도의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재석의원 48명,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실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여, 부결이 되기도 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폐지안을 통과시킨 충청남도의 결정을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교조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작년 12월에 상정했다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상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감은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의회가 올바르게 판단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6일 열리는 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대한교조는 "학교 현장에 있는 그 누구든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대상이고,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상위법을 무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법적 위계로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도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학생인권조례가 남아 있는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서 긍정적 사례로 제시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