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대한교조 "교권추락 등 부작용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잘한 결정"
▷한반교연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 하게 되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재석의원 48명,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실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여, 부결이 되기도 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폐지안을 통과시킨 충청남도의 결정을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교조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작년 12월에 상정했다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상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감은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의회가 올바르게 판단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6일 열리는 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대한교조는 "학교 현장에 있는 그 누구든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대상이고,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상위법을 무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법적 위계로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도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학생인권조례가 남아 있는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서 긍정적 사례로 제시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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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