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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대한교조 "교권추락 등 부작용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잘한 결정"
▷한반교연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 하게 되길"

입력 : 2024.04.25 16:23
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출처=충남도의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재석의원 48명,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실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하여, 부결이 되기도 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폐지안을 통과시킨 충청남도의 결정을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교조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작년 12월에 상정했다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상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감은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의회가 올바르게 판단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6일 열리는 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대한교조는 "학교 현장에 있는 그 누구든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대상이고,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상위법을 무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법적 위계로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도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학생인권조례가 남아 있는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에서 긍정적 사례로 제시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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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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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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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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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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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아스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서로서로 유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것이 당연지사 맞다고 봅니다 기업인이면 주주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아름답고 다른 기업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보일수 있는 기회를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