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원평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됐고 총 283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9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와 더불어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3.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반대한다(현행유지)'는 4.2%, '재설계 필요'는 2.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임'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6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추락'은 16.3%, '교육활동 위축' 11.2%, '교사들의 자존감 훼손' 10.8% 순입니다.
이어 '교육능력개발평가 폐지를 반대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책무성 제고 기여'(6.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제시 통로'(0.7%), '학생 학습권 보장'(1.1%), '재설계로 미비점 보완 가능'(3.3%), '폐지에 찬성한다'(88.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재설계 된다면, 고려되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실명제 평가'가 5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28.79%), '교육활동 내 수시 상담 기록(14.02%), '수업평가제 도입(4.17%)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 "재설계 자체가 의미없다", "문제 발언에 대한 실효적 처벌", "학부모를 제외한 대상자만 참여", "공정한 평가계획 수립"등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세신(洗身)말고 쇄신(刷新)이 필요할때
지속적인 논란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 가운데, 교원 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시행 유예,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교원단체는 이번에 확실히 교원평가를 폐지해야한다는 쪽에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폴앤톡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참여자는 교원평가를 재설계해야한다는 문항에 대해 재설계 자체가 의미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폴앤톡 참여자 A씨는 교원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을 제대로 평가할만큼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니 다분히 감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평가는 유명무실해진지 오래고 폐지하는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더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선 안됩니다. 뼈를 깎을 각오로 '쇄신(刷新)'을 해야 합니다. 겉에 때만 미는 '세신(洗身)'으로는 이번 논란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교원평가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재설계 방안을 내놓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안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일련의 사건으로 떨어진 교육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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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