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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법무부 항소 포기
▷ 20년 억울한 옥살이 보낸 윤모 씨, 국가로부터 21억 원 배상 받아
▷ 지난 2021년, 법무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정모 씨' 건도 항소 포기

입력 : 2022.12.02 13:00 수정 : 2022.12.02 13:16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된 두 건의 국가배상소송을 두고,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죄를 물었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14명이라는 피해자를 낳은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정부에서는 이춘재라는 진범을 잡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대신 체포했습니다. 정당한 수사 결과가 아닌 강압과 협박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였는데요.

 

그 피해자 윤 모씨는 1975년에 이춘재의 9차 살인사건의 누명을 써 수원지법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09년에 가석방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20199월 이춘재가 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하고 나서야 법원은 윤모 씨에 대한 재심에 들어갔고, 202012월에 드디어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모 씨는 지난 2021년에 국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법원은 윤모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모 씨 및 가족들에게 총 21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상금 총액은 약 47억 원이나,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불법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고, 출소 후에도 누명으로 인해 윤모 씨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었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건 윤모 씨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여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나서야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노한 피해자의 유족은 2020년에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모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자들의 의도적 은폐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총 2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후, 결과를 받기 전에 모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해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모 씨 역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윤모 씨와 유사하게 당시 담당경찰관들의 폭행, 가혹한 행위 등으로 2001년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년에 만기 출소했고,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최모 씨는 그간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최모 씨의 주장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최모 씨가 피고로 세운 익산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담당 경찰관 및 검사 등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고,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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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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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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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