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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법무부 항소 포기
▷ 20년 억울한 옥살이 보낸 윤모 씨, 국가로부터 21억 원 배상 받아
▷ 지난 2021년, 법무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정모 씨' 건도 항소 포기

입력 : 2022.12.02 13:00 수정 : 2022.12.02 13:16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된 두 건의 국가배상소송을 두고,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죄를 물었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14명이라는 피해자를 낳은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정부에서는 이춘재라는 진범을 잡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대신 체포했습니다. 정당한 수사 결과가 아닌 강압과 협박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였는데요.

 

그 피해자 윤 모씨는 1975년에 이춘재의 9차 살인사건의 누명을 써 수원지법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09년에 가석방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20199월 이춘재가 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하고 나서야 법원은 윤모 씨에 대한 재심에 들어갔고, 202012월에 드디어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모 씨는 지난 2021년에 국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법원은 윤모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모 씨 및 가족들에게 총 21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상금 총액은 약 47억 원이나,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불법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고, 출소 후에도 누명으로 인해 윤모 씨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었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건 윤모 씨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여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나서야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노한 피해자의 유족은 2020년에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모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자들의 의도적 은폐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총 2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후, 결과를 받기 전에 모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해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모 씨 역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윤모 씨와 유사하게 당시 담당경찰관들의 폭행, 가혹한 행위 등으로 2001년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년에 만기 출소했고,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최모 씨는 그간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최모 씨의 주장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최모 씨가 피고로 세운 익산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담당 경찰관 및 검사 등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고,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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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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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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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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