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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법무부 항소 포기
▷ 20년 억울한 옥살이 보낸 윤모 씨, 국가로부터 21억 원 배상 받아
▷ 지난 2021년, 법무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정모 씨' 건도 항소 포기

입력 : 2022.12.02 13:00 수정 : 2022.12.02 13:16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된 두 건의 국가배상소송을 두고,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죄를 물었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14명이라는 피해자를 낳은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정부에서는 이춘재라는 진범을 잡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대신 체포했습니다. 정당한 수사 결과가 아닌 강압과 협박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였는데요.

 

그 피해자 윤 모씨는 1975년에 이춘재의 9차 살인사건의 누명을 써 수원지법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09년에 가석방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20199월 이춘재가 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하고 나서야 법원은 윤모 씨에 대한 재심에 들어갔고, 202012월에 드디어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모 씨는 지난 2021년에 국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법원은 윤모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모 씨 및 가족들에게 총 21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상금 총액은 약 47억 원이나,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불법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고, 출소 후에도 누명으로 인해 윤모 씨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었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건 윤모 씨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여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나서야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노한 피해자의 유족은 2020년에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모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자들의 의도적 은폐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총 2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후, 결과를 받기 전에 모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해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모 씨 역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윤모 씨와 유사하게 당시 담당경찰관들의 폭행, 가혹한 행위 등으로 2001년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년에 만기 출소했고,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최모 씨는 그간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최모 씨의 주장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최모 씨가 피고로 세운 익산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담당 경찰관 및 검사 등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고,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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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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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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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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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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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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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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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