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한 법무부... 무고하게 누명 씌운 점 인정
▷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법무부 항소 포기
▷ 20년 억울한 옥살이 보낸 윤모 씨, 국가로부터 21억 원 배상 받아
▷ 지난 2021년, 법무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정모 씨' 건도 항소 포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된 두 건의 국가배상소송을 두고, “각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죄를 물었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14명이라는 피해자를 낳은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정부에서는 ‘이춘재’라는 진범을 잡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대신 체포했습니다. 정당한 수사 결과가 아닌 강압과 협박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였는데요.
그 피해자 윤 모씨는 1975년에 이춘재의 9차 살인사건의 누명을 써 수원지법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09년에 가석방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2019년 9월 이춘재가 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하고 나서야 법원은 윤모 씨에 대한 재심에 들어갔고, 2020년 12월에 드디어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모 씨는 지난 2021년에 국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법원은 윤모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모 씨 및 가족들에게
총 2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상금 총액은 약 47억 원이나,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불법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행위가 있었고, 출소 후에도 누명으로 인해 윤모 씨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었다”며,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건 윤모 씨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여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나서야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노한 피해자의 유족은 2020년에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윤모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자들의 의도적 은폐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총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후, 결과를 받기 전에 모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해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모 씨 역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윤모 씨와 유사하게 당시 담당경찰관들의 폭행, 가혹한 행위 등으로 2001년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년에 만기 출소했고,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최모 씨는 그간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최모 씨의 주장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최모 씨가 피고로 세운 익산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담당 경찰관 및 검사 등은 모두 항소를 포기했고,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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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