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저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자녀가 심각한 상해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 해당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다른 기수범보다 감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아동살해죄 미수범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범죄자를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미수죄’로 보고,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실상은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극심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는데요. 2022년엔 46,103건으로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망사례’ 통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43명), 2021년(40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21명(42%)로 가장 많았으며, 1세 미만을 포함하여 1세 이하 영아는 26명(52%)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절반 가량이 영아로 나타났습니다.
2세~6세 유아는 사망자가 11명(22%)으로, 영유아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 셈입니다. 아울러, 사망 원인으로는 신체 학대가 35명(51.5%), 방임(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2023년 7월 기준 16명(23.5%)은 수사 중에 있으며, 10명(14.7%)는 재판 중, 7명(10.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학대행위자는 10명(14.7%), 불송치가 6명(8.8%),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가 3명(4.4%), 기소중지는 3명(4.4%)이었는데요.
나머지 12명(17.5%)의 학대행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들 중 4명(5.9%)이 1년 초과~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5년 초과~30년 이하는 각 2명(2.9%)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