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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입력 : 2023.10.23 13:36 수정 : 2023.10.23 13:37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23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저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자녀가 심각한 상해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 해당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다른 기수범보다 감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아동살해죄 미수범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범죄자를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미수죄로 보고,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실상은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극심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는데요. 2022년엔 46,103건으로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망사례’ 통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습니다. 2020(43), 2021(40)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21(42%)로 가장 많았으며, 1세 미만을 포함하여 1세 이하 영아는 26(52%)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절반 가량이 영아로 나타났습니다.

 

2~6세 유아는 사망자가 11(22%)으로, 영유아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 셈입니다. 아울러, 사망 원인으로는 신체 학대가 35(51.5%), 방임(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20237월 기준 16(23.5%)은 수사 중에 있으며, 10(14.7%)는 재판 중, 7(10.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학대행위자는 10(14.7%), 불송치가 6(8.8%),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가 3(4.4%), 기소중지는 3(4.4%)이었는데요.

 

 나머지 12(17.5%)의 학대행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들 중 4(5.9%)1년 초과~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5년 초과~30년 이하는 각 2(2.9%)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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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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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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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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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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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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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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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