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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입력 : 2023.10.23 13:36 수정 : 2023.10.23 13:37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23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저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자녀가 심각한 상해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 해당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다른 기수범보다 감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아동살해죄 미수범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범죄자를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미수죄로 보고,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실상은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극심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는데요. 2022년엔 46,103건으로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망사례’ 통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습니다. 2020(43), 2021(40)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21(42%)로 가장 많았으며, 1세 미만을 포함하여 1세 이하 영아는 26(52%)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절반 가량이 영아로 나타났습니다.

 

2~6세 유아는 사망자가 11(22%)으로, 영유아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 셈입니다. 아울러, 사망 원인으로는 신체 학대가 35(51.5%), 방임(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20237월 기준 16(23.5%)은 수사 중에 있으며, 10(14.7%)는 재판 중, 7(10.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학대행위자는 10(14.7%), 불송치가 6(8.8%),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가 3(4.4%), 기소중지는 3(4.4%)이었는데요.

 

 나머지 12(17.5%)의 학대행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들 중 4(5.9%)1년 초과~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5년 초과~30년 이하는 각 2(2.9%)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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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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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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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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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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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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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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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