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저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자녀가 심각한 상해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 해당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다른 기수범보다 감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아동살해죄 미수범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범죄자를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미수죄’로 보고,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실상은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극심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는데요. 2022년엔 46,103건으로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망사례’ 통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43명), 2021년(40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21명(42%)로 가장 많았으며, 1세 미만을 포함하여 1세 이하 영아는 26명(52%)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절반 가량이 영아로 나타났습니다.
2세~6세 유아는 사망자가 11명(22%)으로, 영유아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 셈입니다. 아울러, 사망 원인으로는 신체 학대가 35명(51.5%), 방임(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2023년 7월 기준 16명(23.5%)은 수사 중에 있으며, 10명(14.7%)는 재판 중, 7명(10.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학대행위자는 10명(14.7%), 불송치가 6명(8.8%),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가 3명(4.4%), 기소중지는 3명(4.4%)이었는데요.
나머지 12명(17.5%)의 학대행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들 중 4명(5.9%)이 1년 초과~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5년 초과~30년 이하는 각 2명(2.9%)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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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