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저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자녀가 심각한 상해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 해당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다른 기수범보다 감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아동살해죄 미수범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범죄자를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미수죄’로 보고,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실상은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극심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는데요. 2022년엔 46,103건으로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망사례’ 통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43명), 2021년(40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21명(42%)로 가장 많았으며, 1세 미만을 포함하여 1세 이하 영아는 26명(52%)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절반 가량이 영아로 나타났습니다.
2세~6세 유아는 사망자가 11명(22%)으로, 영유아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 셈입니다. 아울러, 사망 원인으로는 신체 학대가 35명(51.5%), 방임(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2023년 7월 기준 16명(23.5%)은 수사 중에 있으며, 10명(14.7%)는 재판 중, 7명(10.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학대행위자는 10명(14.7%), 불송치가 6명(8.8%),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가 3명(4.4%), 기소중지는 3명(4.4%)이었는데요.
나머지 12명(17.5%)의 학대행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들 중 4명(5.9%)이 1년 초과~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5년 초과~30년 이하는 각 2명(2.9%)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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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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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