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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입력 : 2023.10.23 13:36 수정 : 2023.10.23 13:37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23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저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자녀가 심각한 상해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 해당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다른 기수범보다 감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아동살해죄 미수범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범죄자를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미수죄로 보고,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실상은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극심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는데요. 2022년엔 46,103건으로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망사례’ 통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습니다. 2020(43), 2021(40)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21(42%)로 가장 많았으며, 1세 미만을 포함하여 1세 이하 영아는 26(52%)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절반 가량이 영아로 나타났습니다.

 

2~6세 유아는 사망자가 11(22%)으로, 영유아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 셈입니다. 아울러, 사망 원인으로는 신체 학대가 35(51.5%), 방임(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20237월 기준 16(23.5%)은 수사 중에 있으며, 10(14.7%)는 재판 중, 7(10.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학대행위자는 10(14.7%), 불송치가 6(8.8%),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가 3(4.4%), 기소중지는 3(4.4%)이었는데요.

 

 나머지 12(17.5%)의 학대행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들 중 4(5.9%)1년 초과~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5년 초과~30년 이하는 각 2(2.9%)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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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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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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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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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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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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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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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