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저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자녀가 심각한 상해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 해당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다른 기수범보다 감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아동살해죄 미수범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범죄자를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미수죄’로 보고,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실상은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극심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는데요. 2022년엔 46,103건으로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망사례’ 통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43명), 2021년(40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21명(42%)로 가장 많았으며, 1세 미만을 포함하여 1세 이하 영아는 26명(52%)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절반 가량이 영아로 나타났습니다.
2세~6세 유아는 사망자가 11명(22%)으로, 영유아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 셈입니다. 아울러, 사망 원인으로는 신체 학대가 35명(51.5%), 방임(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2023년 7월 기준 16명(23.5%)은 수사 중에 있으며, 10명(14.7%)는 재판 중, 7명(10.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학대행위자는 10명(14.7%), 불송치가 6명(8.8%),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가 3명(4.4%), 기소중지는 3명(4.4%)이었는데요.
나머지 12명(17.5%)의 학대행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들 중 4명(5.9%)이 1년 초과~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5년 초과~30년 이하는 각 2명(2.9%)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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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