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꾸겠습니다”…‘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국회에 5만명 운집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공교육 멈춤의 날’ 맞아 여의도에 교사∙시민 5만명 집결
▷”교권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 역할 중요”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시민 5만명이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교사,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5만명 인원이 모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또 다른 동료의 죽임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수사기간을
믿을 수 없다면 국정감사를 요구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힌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여기 모인 참가자들과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분들의 엄중한 요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고충도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저는
그저 유아교육을 하는 교사이고 싶었다. 그런데 교사는 유치원의 부속품이었고 교권은 커녕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했다”라며 “아이가 놀이터를 싫어하니
바깥놀이를 하지 말라거나 한글을 잘 몰라 스트레스를 받으니 끝말잇기를 하지말라는 등 웃지 못할 민원들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 정년이 30년
남았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공포의
공간이 된 유치원에서 교사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어 “제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더 이상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교육하는 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현장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엄단 방침을 내세웠던 교육부를 향한 날 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호소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제 본 것은 대화가 아니라 교사 병풍 세우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까지 “(징계하겠다는) 기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며 엄정 대응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집회에 대한 옹호 여론이 커지면서 철회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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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