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8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에 나선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 올해는 저작권 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선정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는 미끼이고 이를 통해 불법 도박, 성인물 사이트에 넘어오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케이-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 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이자 사이버 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에 나서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 시, 죄 종에 따라 연계 조사 또는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 몰수, 추징 등 강력한 조치 또한 취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 이는 세계 콘텐츠 사업발전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착, 피싱, 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셰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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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