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22일 840여 서약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 투자권유 없이 언론사의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신종 투자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신윤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신윤위에 요청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공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서약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신윤위는 특정 이슈 및 사건 발생 시 전체 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윤리강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율규제가이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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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