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신윤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22일 840여 서약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 투자권유 없이 언론사의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신종 투자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신윤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신윤위에 요청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공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서약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신윤위는 특정 이슈 및 사건 발생 시 전체 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윤리강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율규제가이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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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5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6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7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하여. 봇넘 가입이 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