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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내 주식시장 발목 잡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회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주주권 보호는 기업 가치 제고와 직결된 사안...국회의 지속적 제도 보완 필요"

입력 : 2025.08.21 11:00 수정 : 2025.08.21 11:21
[인터뷰] 국내 주식시장 발목 잡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회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한국 자본시장이 수십 년째 풀지 못한 과제다. 

 

지정학적 갈등 안보 불안 등 외부 변수에 더해, 주가조작·부실공시 등 불공정거래와 같은 내부 악재가 반복되면서 해법 마련은 번번이 지연돼 왔다. 특히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 불공정거래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난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및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김 교수는 국내에 팽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에 비해 뒤처진 주주 보호 제도의 미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약 50년 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본질적 역할인 주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속도감 있게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행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크게 확대됐고, 현재는 1400만 명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 주주 보호가 단순한 시장의 문제를 넘어 정책 차원의 아젠다(의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주 보호가 정책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 불공정거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자본시장 건전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걸림돌 중 하나로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면서 "다만,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미약한 처벌과 더불어 복잡한 조사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한국거래소 조사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을 거쳐 기소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라며 "그 사이 관련자들은 모두 해외로 출국하고 범죄 수익을 빼돌릴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여러 기관이 긴 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처벌은 지연되고,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관계자들의 범죄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극악 범죄에 비견될 만큼 파급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의 범죄 인식 정도가 미약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 신뢰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해외에서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회사가 주주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라며 "그러나 한국은 일부 판례가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는 것처럼 해석되면서 기업이 주주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며 "이를 계기로 기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새로운 판례가 등장하고, 회사 내 이사회에서도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층 신중한 경영 판단을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해외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다만,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세제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단순히 지배주주에게 법적인 책임만을 부여할 경우, 자칫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채찍과 당근' 이른바 규제와 인센티브를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일 것"이라고 했다.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사진=위즈경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주권 보호 장치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주권 보호는 기업 가치 제고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은 피인수기업 지분을 일부만 보유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해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현상이며, 지분을 일부만 갖게 되면 복수 상장이 가능해지고 피인수기업 주총을 거치지 않고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는 법과 제도에 기반되는 것이며, 주주 보호가 곧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간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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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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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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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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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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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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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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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