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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입력 : 2025.08.11 14:30 수정 : 2025.08.11 14:43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오기형·최기상·김형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는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유호림 교수 “법인세 실효세율 제고·양도차익 기준 과세 필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라, 실패한 감세정책을 바로잡는 ‘조세구조 정상화’”라며 “법인세율 인상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그러나 유 교수는 “법인세 실효세율 제고가 필요하다”“법인세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8%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명목세율을 1% 인하한 2023년에는 실효세율이 18.7%, 2024년에는 18.6%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5대 대기업은 2023년 13.9%로 대폭 하락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폭락을 유발해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등 증시 부양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보유 감면 등 손실 보전 장치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대주주에게 실질적 유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보이익 확대와 경영권 프리미엄 유지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배당성향 제고를 위해 단순 감세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강화 등 생산적 투자로 유도할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관련해 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비용 증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준다”며, 단타거래에 한해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등 보유기간별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추징하는 것이 증시 부양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 효율성 훼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세제개편안의 명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 원칙이란 납세자의 ‘조세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소득·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동일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평하게 과세해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에 따른 약 80조 원의 세수 감소분 중 약 35조 원이 회복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법인세만 18.5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나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신용카드 공제 확대는 5년간 약 7,9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종합과세 원칙과 수직·수평적 조세 공평성에 어긋나 조세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당 증대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확실하며, 고배당 주식만 선별적으로 감세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분리과세보다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괴리 해소가 우선”이라며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종합과세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변호사 “재벌 지배구조 투명화 필요”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는 “법인세율의 구간별 1%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이 아니며, 현재 세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년 GDP는 증가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실제 가처분소득은 늘지 않는다”“1~2% 수준의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상 조세 정책은 국회의 입법 재량이 넓어 위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을 유도해 투자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비투자자인 국민에게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주식시장 활성화 못지않게 근로소득에 대한 형평성과 혜택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일가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승계 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 문제가 해소돼야 국민이 ‘주주’가 될 의지가 생긴다”“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투자’와 지속적인 주식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균철 교수 “과세표준별 최저한세 도입 필요”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서면을 통해 “법인세율 1%p 인상은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율 인상의 악영향을 입증할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세율보다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기업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세율 인상의 투자 위축 효과는 제한적이고 특수한 시기에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별 최저한세를 도입해 응능부담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취득세·재산세 면제 시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최소납부세제(2015년 시행)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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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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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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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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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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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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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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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