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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입력 : 2025.08.11 14:30 수정 : 2025.08.11 14:43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오기형·최기상·김형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는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유호림 교수 “법인세 실효세율 제고·양도차익 기준 과세 필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라, 실패한 감세정책을 바로잡는 ‘조세구조 정상화’”라며 “법인세율 인상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그러나 유 교수는 “법인세 실효세율 제고가 필요하다”“법인세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1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8%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명목세율을 1% 인하한 2023년에는 실효세율이 18.7%, 2024년에는 18.6%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5대 대기업은 2023년 13.9%로 대폭 하락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폭락을 유발해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등 증시 부양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보유 감면 등 손실 보전 장치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대주주에게 실질적 유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보이익 확대와 경영권 프리미엄 유지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배당성향 제고를 위해 단순 감세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강화 등 생산적 투자로 유도할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관련해 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비용 증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준다”며, 단타거래에 한해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등 보유기간별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추징하는 것이 증시 부양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 효율성 훼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세제개편안의 명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 원칙이란 납세자의 ‘조세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소득·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동일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평하게 과세해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에 따른 약 80조 원의 세수 감소분 중 약 35조 원이 회복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법인세만 18.5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나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신용카드 공제 확대는 5년간 약 7,9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종합과세 원칙과 수직·수평적 조세 공평성에 어긋나 조세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당 증대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확실하며, 고배당 주식만 선별적으로 감세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과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분리과세보다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괴리 해소가 우선”이라며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종합과세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변호사 “재벌 지배구조 투명화 필요”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는 “법인세율의 구간별 1%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이 아니며, 현재 세수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년 GDP는 증가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실제 가처분소득은 늘지 않는다”“1~2% 수준의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상 조세 정책은 국회의 입법 재량이 넓어 위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을 유도해 투자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비투자자인 국민에게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주식시장 활성화 못지않게 근로소득에 대한 형평성과 혜택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일가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승계 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 문제가 해소돼야 국민이 ‘주주’가 될 의지가 생긴다”“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투자’와 지속적인 주식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균철 교수 “과세표준별 최저한세 도입 필요”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서면을 통해 “법인세율 1%p 인상은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율 인상의 악영향을 입증할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세율보다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기업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세율 인상의 투자 위축 효과는 제한적이고 특수한 시기에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별 최저한세를 도입해 응능부담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취득세·재산세 면제 시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최소납부세제(2015년 시행)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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