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오기형·최기상·김형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한국노총 등이 주최했다.
발제는 김현동 배재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세수입이 절대적 규모로 감소했다. 윤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과제도 있다”고 전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조세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윤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세입 기반을 복원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 의원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해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하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명목세율만 높이고 공제·감면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인 세입 증대는 어렵고 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따라서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인세율 1%p 인상 ‘퇴행적 입법 아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법 개정과 관련해 무분별한 발언과 주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포퓰리즘식 감세가 남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윤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은 2023~2024년 기준 약 87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현 정부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주요국 평균보다 현격히 낮다”며 “복지국가 지향 이전에 ‘정상 국가’ 수준의 세수 확보조차 못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각 1%포인트 낮췄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OECD 명목세율 기준 2023년 한국은 26.4%로 호주(30%), 독일(29.9%),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 낮고 미국·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구간별 명목세율 1%포인트 인상은 경제나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고배당 분리과세, ‘공평과세’ 역행
정부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5%(지방세 포함 38.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동 교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은 배당소득(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온 흐름에 어긋난다”며 “실제 배당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유해한 조세경쟁으로 인한 선진국의 잘못된 조세정책 선택 경로를 답습해선 안 된다”며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세제가 아니라 배당 증대 환경 조성,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대주주 기준 환원, 과세 원칙 확립이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해왔지만, 점차 과세 범위가 확대됐다”며 “윤 정부가 올해 퇴행적으로 다시 과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선동보다는 ‘과세 원칙’에 맞는 사고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증권거래세 인상 ‘OECD 대비 낮은 수준’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에서 정한 2025년 세율인 코스피 0%→0.05%,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0.15% 유지, 코스닥 0.15%→0.20%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동 교수는 “지나친 세율 인상은 주식시장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증권거래 관련 세제를 운용하는 영국(0.5%), 프랑스(0.3%)와 비교했을 때 세율 자체는 높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김 교수는 “세수 효과는 순액 기준 약 8조 원, 누적 기준 약 35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세는 5년간 7,918억 원 감소한다”며 “한국의 소득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마치며 김 교수는 “공평을 최대한 추구하면서도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파급력이 큰 세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6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7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