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관련 행정업무 떠맡어"...전교조,늘봄학교 실태조사 발표
▷전교조, 3월 4~11일 늘봄학교 운영학교 대상 설문조사
▷"정부와 도교육청 늘봄학교 중단하고 특단 대책 마련하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4일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교사가 관련 행정 업무를 떠맏고 있고, 프로그램 강사로 교사가 투입된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274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는 1학기 전체 늘봄학교 중 22%에 달하는 611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은 ±3.50%입니다.
그 결과 응답자 53.7%(377개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등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등 강사 직종이 늘봄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는 39.5%(277개교)로 교사보다 적었습니다.
늘봄학교 행정 업무 담당자 유형은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교감을 포함해 교원이 89.2%(545개교)로 가장 많았습니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의 자격 유형(초등·중등)별로 보면,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학교 42%(94개교)는 교사에게 관련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치적 쌓기에 몰두했고, 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늘봄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면서 "정부와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는 늘봄학교를 중단하고, 현장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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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