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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되려면..."교원단체 뭉치고 일반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 2024.07.17 16:50 수정 : 2024.07.17 16:56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되려면..."교원단체 뭉치고 일반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이번 토론회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과 업무 수행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육법 등에 다르면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법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소속 28개  나라 중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최소한 합의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곽 이사장은 교사 정치기본법의 현 실태에 대해 "현행법제 아래서 공무원과 교원은 사실상 정치시민권이 없다"면서 "본선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할 정치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다. 8할이나 5할도 아니고 1할 정치시민권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시민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를 양대 축으로 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양대축으로 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비판권, 정당가입활동권, 선거운동권, 정치자금후원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에따라 교사가 일반시민들처럼 정치활동을 하면 공무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습니다.

 

곽 이사장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등 관련 입법 전망에 대해 "무엇보다 교원노조들과 교원단체들이 교사당자자들의 주체적 각성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기본권 확보를 원하는 모든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곽 이사장은 "시민사회, 학부모단체의 지지와 협력도 다르지 않다. 면천입법은 교사사자들이 깨어나 한마음으로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현미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직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 연구조정실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주앙에 대해 교육현장의 의식화 교육·편향적 교육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교직사회 스스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래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 연구조정 실장은 "연구조사결과 교사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고 학부모의 경우는 공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선택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위기의 교육현장을 살리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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