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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지난 20일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적극 지지...조속한 법안 의결 기대"

입력 : 2024.06.21 09:47
교원단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전교조는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퍼포먼스를 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허용, 교사와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 삭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후원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는 "그동안 교사들은 스스로를 '정치 천민'이라고 불러왔다. 민주시민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치시민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22대 국회의 첫걸음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이 조속히 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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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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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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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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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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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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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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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