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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지난 20일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적극 지지...조속한 법안 의결 기대"

입력 : 2024.06.21 09:47
교원단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전교조는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퍼포먼스를 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허용, 교사와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 삭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후원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는 "그동안 교사들은 스스로를 '정치 천민'이라고 불러왔다. 민주시민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치시민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22대 국회의 첫걸음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이 조속히 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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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