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지난 20일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적극 지지...조속한 법안 의결 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허용, 교사와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 삭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후원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는 "그동안 교사들은 스스로를 '정치 천민'이라고 불러왔다. 민주시민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치시민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22대 국회의 첫걸음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이 조속히 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