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지난 20일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적극 지지...조속한 법안 의결 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허용, 교사와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 삭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후원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는 "그동안 교사들은 스스로를 '정치 천민'이라고 불러왔다. 민주시민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치시민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22대 국회의 첫걸음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이 조속히 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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