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지난 20일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적극 지지...조속한 법안 의결 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허용, 교사와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 삭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후원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는 "그동안 교사들은 스스로를 '정치 천민'이라고 불러왔다. 민주시민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정치시민권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22대 국회의 첫걸음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이 조속히 의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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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