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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

입력 : 2024.05.29 15:42 수정 : 2024.05.29 15:45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출처=교원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사혁신처가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학교 밖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의 5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원의 정치활동 규제와 관련해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후진적이며 비합리적인 정치기본권 박탈인 바,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학교 밖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조속히 합의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개정안 제 3호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조항 삭제와 제4호, 제5호에서 '교육감'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인사혁신처의 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가 위헌이라 결정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해, 정치활동 규제로서 교원이 가입해서는 안 될 단체로 '정당과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 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정치기본권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교육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면서 "교사노조는 이번 기회에 교사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이 부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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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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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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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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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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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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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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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