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
출처=교원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사혁신처가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학교 밖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의 5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원의 정치활동 규제와 관련해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후진적이며 비합리적인 정치기본권 박탈인 바,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학교 밖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조속히 합의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개정안 제 3호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조항 삭제와 제4호, 제5호에서 '교육감'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인사혁신처의 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가 위헌이라 결정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해, 정치활동 규제로서 교원이 가입해서는 안 될 단체로 '정당과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 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정치기본권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교육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면서 "교사노조는 이번 기회에 교사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이 부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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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