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사혁신처가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학교 밖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의 5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원의 정치활동 규제와 관련해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후진적이며 비합리적인 정치기본권 박탈인 바, 교육활동과 무관한 교원의 학교 밖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조속히 합의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개정안 제 3호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조항 삭제와 제4호, 제5호에서 '교육감'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인사혁신처의 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가 위헌이라 결정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해, 정치활동 규제로서 교원이 가입해서는 안 될 단체로 '정당과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 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정치기본권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며, 교육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면서 "교사노조는 이번 기회에 교사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이 부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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