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의견 엇갈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대표발의 된 가운데 다시금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로서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와 공무원이 휴직하고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어린이집 교사 등 다른 직종과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 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진작에 허용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각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면 학부모는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아이들은 부모보다 교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교사의 정치적 신념이 아이들에게 녹아들까봐 걱정"이라면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정치적으로 학생들에게 한쪽의 이념의 주입을 시도한다든지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행을 일삼는 교사가 현장이 있다"면서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통과가 자칫 이런 행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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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