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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의견 엇갈려

입력 : 2024.06.28 17:33 수정 : 2024.06.28 17:36
"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대표발의 된 가운데 다시금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로서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와 공무원이 휴직하고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어린이집 교사 등 다른 직종과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 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진작에 허용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각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면 학부모는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아이들은 부모보다 교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교사의 정치적 신념이 아이들에게 녹아들까봐 걱정"이라면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정치적으로 학생들에게 한쪽의 이념의 주입을 시도한다든지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행을 일삼는 교사가 현장이 있다"면서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통과가 자칫 이런 행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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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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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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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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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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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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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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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