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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의견 엇갈려

입력 : 2024.06.28 17:33 수정 : 2024.06.28 17:36
"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대표발의 된 가운데 다시금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로서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와 공무원이 휴직하고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어린이집 교사 등 다른 직종과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 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진작에 허용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각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면 학부모는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아이들은 부모보다 교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교사의 정치적 신념이 아이들에게 녹아들까봐 걱정"이라면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정치적으로 학생들에게 한쪽의 이념의 주입을 시도한다든지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행을 일삼는 교사가 현장이 있다"면서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통과가 자칫 이런 행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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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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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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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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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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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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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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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