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의견 엇갈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대표발의 된 가운데 다시금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로서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와 공무원이 휴직하고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어린이집 교사 등 다른 직종과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 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진작에 허용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각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면 학부모는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아이들은 부모보다 교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교사의 정치적 신념이 아이들에게 녹아들까봐 걱정"이라면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정치적으로 학생들에게 한쪽의 이념의 주입을 시도한다든지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행을 일삼는 교사가 현장이 있다"면서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통과가 자칫 이런 행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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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