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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의견 엇갈려

입력 : 2024.06.28 17:33 수정 : 2024.06.28 17:36
"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대표발의 된 가운데 다시금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로서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와 공무원이 휴직하고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어린이집 교사 등 다른 직종과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 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면 우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진작에 허용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각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면 학부모는 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자칫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습니다.

 

탁인경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아이들은 부모보다 교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교사의 정치적 신념이 아이들에게 녹아들까봐 걱정"이라면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정치적으로 학생들에게 한쪽의 이념의 주입을 시도한다든지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행을 일삼는 교사가 현장이 있다"면서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통과가 자칫 이런 행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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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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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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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