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유신독재 피해자들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박정희 정부 유신독재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국가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사람들은 “우리는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삶을 짓밟힌 피해자, 가족, 유가족”이라며 “재판과 수감, 해직과 생계 파탄, 트라우마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구속되거나 탄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모임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상 자유권을 정지시키고,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던 대통령 긴급권한이었다.
긴급조치사람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과 2015년에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와 재판은 불법이 아니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긴급조치사람들은 2015년 8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2014년과 2015년 긴급조치 관련 판결이 ‘재판거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설득 방안’ 문건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조치가 내려졌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긴급조치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배상받았고, 어떤 피해자는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이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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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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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