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유신독재 피해자들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박정희 정부 유신독재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국가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사람들은 “우리는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삶을 짓밟힌 피해자, 가족, 유가족”이라며 “재판과 수감, 해직과 생계 파탄, 트라우마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구속되거나 탄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모임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상 자유권을 정지시키고,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던 대통령 긴급권한이었다.
긴급조치사람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과 2015년에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와 재판은 불법이 아니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긴급조치사람들은 2015년 8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2014년과 2015년 긴급조치 관련 판결이 ‘재판거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설득 방안’ 문건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조치가 내려졌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긴급조치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배상받았고, 어떤 피해자는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이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