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유신독재 피해자들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박정희 정부 유신독재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국가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사람들은 “우리는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삶을 짓밟힌 피해자, 가족, 유가족”이라며 “재판과 수감, 해직과 생계 파탄, 트라우마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구속되거나 탄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모임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상 자유권을 정지시키고,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던 대통령 긴급권한이었다.
긴급조치사람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과 2015년에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와 재판은 불법이 아니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긴급조치사람들은 2015년 8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2014년과 2015년 긴급조치 관련 판결이 ‘재판거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설득 방안’ 문건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조치가 내려졌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긴급조치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배상받았고, 어떤 피해자는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이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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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