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진 = 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프리웰재단 측이 탈시설과 관련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리웰재단은 탈시설이라는 명목을 내세운 채 장애인거주시설을 강제로 폐쇄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현숙 씨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로서, 그의 아들은 총 30년째 프리웰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경, 프리웰재단이 시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뜻을 변 씨와 부모들에게 전했습니다. 프리웰재단의 일방적인 통보에 변 씨는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탈시설의 우선 대상자가 무연고 발달장애인이라는 소식에 변 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 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리웰재단 산하) 향유의집은 폐쇄되었다”며,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프리웰재단은 국가와 함께 테마형매입임대주택에 장애인을 입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발달장애인의 강제적인 탈시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변 씨는 프리웰재단 이사장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탈시설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현숙 프리웰재단 시설이용자 당사자 부모 曰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진실에 반박하기 위해, 단순히 숫자가 몇 개 틀렸다는 이유로 프리웰재단이 기함을 할 일인가”
이병훈 신부 역시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참으로 비참하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 신부는 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론화시켰으나 참담한 결과가 되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상임대표와
프리웰재단 측의 지원주택 센터장이 오히려 천주교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건데요. 이
신부는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약 3년 만인 2024년 4월 7일에 기각 결정이 되었다”며, “천주교가
현실을 고발한 건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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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