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조 "정부 무관심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실종"
▷해마다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임용규모 반영되지 못해
▷특수교육 정책 기본적 이해와 문제의식 없어...."상당한 유감"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4반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공립초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대해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절망적인 심정을 표한다"며 "교육부·기재부가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에서 임용되는 특수교사의 총 인원은 작년 756명에서 733명으로 23명 감소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대구는 14명, 울산, 12명, 강원 28명, 충남 7명, 전북 3명, 경북 60명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교조는 "심각한 것은 정작 해당 시도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교사 대 학생 비율조차 준수하고 있지않으면서 임용 인원을 이렇게 축소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사 비율은 5.86으로, 울산은 교사 대 학생 전체 비율이 무려 4.66 다다른 다는 것이 특교조 측 설명입니다.
장은미 위원장은 "임용 규모 사전예고에서 드러난 이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과 비극이 최종 임용 규모에서는 보완되기를 그리하여 최소한 늘어나는 학생에 맞는 숫자로라도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 시책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교사의 수가 보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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