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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조 "정부 무관심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실종"

▷해마다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임용규모 반영되지 못해
▷특수교육 정책 기본적 이해와 문제의식 없어...."상당한 유감"

입력 : 2024.08.08 15:28
특교조 "정부 무관심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실종"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4반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공립초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대해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절망적인 심정을 표한다"며 "교육부·기재부가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에서 임용되는 특수교사의 총 인원은 작년 756명에서 733명으로 23명 감소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대구는 14명, 울산, 12명, 강원 28명, 충남 7명, 전북 3명, 경북 60명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교조는 "심각한 것은 정작 해당 시도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교사 대 학생 비율조차 준수하고 있지않으면서 임용 인원을 이렇게 축소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사 비율은 5.86으로, 울산은 교사 대 학생 전체 비율이 무려 4.66 다다른 다는 것이 특교조 측 설명입니다.

 

장은미 위원장은 "임용 규모 사전예고에서 드러난 이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과 비극이 최종 임용 규모에서는 보완되기를 그리하여 최소한 늘어나는 학생에 맞는 숫자로라도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 시책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교사의 수가 보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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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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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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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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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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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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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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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