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조 "정부 무관심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실종"
▷해마다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임용규모 반영되지 못해
▷특수교육 정책 기본적 이해와 문제의식 없어...."상당한 유감"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4반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공립초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대해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절망적인 심정을 표한다"며 "교육부·기재부가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에서 임용되는 특수교사의 총 인원은 작년 756명에서 733명으로 23명 감소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대구는 14명, 울산, 12명, 강원 28명, 충남 7명, 전북 3명, 경북 60명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교조는 "심각한 것은 정작 해당 시도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교사 대 학생 비율조차 준수하고 있지않으면서 임용 인원을 이렇게 축소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사 비율은 5.86으로, 울산은 교사 대 학생 전체 비율이 무려 4.66 다다른 다는 것이 특교조 측 설명입니다.
장은미 위원장은 "임용 규모 사전예고에서 드러난 이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과 비극이 최종 임용 규모에서는 보완되기를 그리하여 최소한 늘어나는 학생에 맞는 숫자로라도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 시책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교사의 수가 보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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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