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조 "정부 무관심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실종"
▷해마다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임용규모 반영되지 못해
▷특수교육 정책 기본적 이해와 문제의식 없어...."상당한 유감"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4반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공립초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대해 "사전예고 임용 숫자에 절망적인 심정을 표한다"며 "교육부·기재부가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에서 임용되는 특수교사의 총 인원은 작년 756명에서 733명으로 23명 감소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대구는 14명, 울산, 12명, 강원 28명, 충남 7명, 전북 3명, 경북 60명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교조는 "심각한 것은 정작 해당 시도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교사 대 학생 비율조차 준수하고 있지않으면서 임용 인원을 이렇게 축소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사 비율은 5.86으로, 울산은 교사 대 학생 전체 비율이 무려 4.66 다다른 다는 것이 특교조 측 설명입니다.
장은미 위원장은 "임용 규모 사전예고에서 드러난 이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대한 차별과 비극이 최종 임용 규모에서는 보완되기를 그리하여 최소한 늘어나는 학생에 맞는 숫자로라도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 시책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교사의 수가 보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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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