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특 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 "내실있는 유보통합 위해 유특 전공교사 확대 배치해야"
▷특수학급과 유특교사 턱없이 부족...선발인원 확대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가 6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내실있는 유보통합을 위해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업무를 구체화하는 일"이라면서 "이와 함께 교육 현장의 질 개선을 위해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확대 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특수학급과 유아특수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9216명이며, 유보통합 이후 지금까지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온 보육기관의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전환되기에, 총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수는 2만명으로 증가합니다. 이에따라 유치원의 과밀 특수학급을 포함해 유아특수교사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연대 측 입장입니다.
연대는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임용 티오와 접수 인원이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교롭게 이는 현 정부의 공무원 감축 공약과 획일적인 공무원 총정원제 제한 정책의 폐해로써 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권에 대한 낮은 장애인식 수준을 드러낸다"면서 "조직의 리더만이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식으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의 퇴보는 교육 수장의 장애인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확대 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2025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선발 인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