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21일(월)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하여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중복참여자·미참여자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강화 등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는 ▲입양기록물의 부실 관리 문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송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 사망이 반복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성범죄 전과 자원봉사자 활동 제한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하여는 노인 의료복지 통합돌봄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종사자 교육 강화를 당부하는 등 활발한 질의가 이뤄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독려 및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자립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는 ▲자활센터의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자활 사례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원장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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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