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 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가 관련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클릭이동)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11일 오후 4시 3분 기준으로 동의수 2932명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부모회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자립지원법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인 고려장법"이라며 "부모회는 날치기로 통과된 저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원의 내용에 대해 부모회는 "국회가 부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정회도 없이 통과시킨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부모회가 그 긴 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사반대해 온 법안을 몰래 통과시킨 사실에 부모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부모회는 전국에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탈시설을 조장하는 장애인 지원법안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모회 "현재 전국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계속 늘어나 입소 대기자수가 수 천 명에 이른다"며 "이렇게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탈시설정책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줄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자립지원주택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자립지원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소규모그룹 홈이다. 그러다보니 폐쇄적인 공간 내 활동보조인에 의한 일대일 돌봄 구조 떄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부모회에 따르면 지립지원주택에서 실제로도 뇌병변과 뇌상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 동성 활동지원사로부터 7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어지 돌봄 공백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부모회는 시설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없는 곳은 없다. 시설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즉각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최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공청회도 없이, 발달장애인의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이라며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몰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립지원법안을 꼭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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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2결사 반대
3이런 기사가 우리 주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소액주주여러분 힘냅시다!!!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5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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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