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 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가 관련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클릭이동)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11일 오후 4시 3분 기준으로 동의수 2932명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부모회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자립지원법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인 고려장법"이라며 "부모회는 날치기로 통과된 저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원의 내용에 대해 부모회는 "국회가 부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정회도 없이 통과시킨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부모회가 그 긴 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사반대해 온 법안을 몰래 통과시킨 사실에 부모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부모회는 전국에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탈시설을 조장하는 장애인 지원법안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모회 "현재 전국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계속 늘어나 입소 대기자수가 수 천 명에 이른다"며 "이렇게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탈시설정책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줄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자립지원주택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자립지원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소규모그룹 홈이다. 그러다보니 폐쇄적인 공간 내 활동보조인에 의한 일대일 돌봄 구조 떄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부모회에 따르면 지립지원주택에서 실제로도 뇌병변과 뇌상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 동성 활동지원사로부터 7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어지 돌봄 공백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부모회는 시설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없는 곳은 없다. 시설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즉각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최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공청회도 없이, 발달장애인의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이라며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몰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립지원법안을 꼭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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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