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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입력 : 2025.03.11 15:43 수정 : 2025.03.11 16:06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 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가 관련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클릭이동)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11일 오후 4시 3분 기준으로 동의수 2932명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부모회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자립지원법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인 고려장법"이라며 "부모회는 날치기로 통과된 저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원의 내용에 대해 부모회는 "국회가 부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정회도 없이 통과시킨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부모회가 그 긴 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사반대해 온 법안을 몰래 통과시킨 사실에 부모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부모회는 전국에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탈시설을 조장하는 장애인 지원법안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모회 "현재 전국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계속 늘어나 입소 대기자수가 수 천 명에 이른다"며 "이렇게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탈시설정책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줄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자립지원주택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자립지원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소규모그룹 홈이다. 그러다보니 폐쇄적인 공간 내 활동보조인에 의한 일대일 돌봄 구조 떄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부모회에 따르면 지립지원주택에서 실제로도 뇌병변과 뇌상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 동성 활동지원사로부터 7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어지 돌봄 공백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부모회는 시설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없는 곳은 없다. 시설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즉각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최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공청회도 없이, 발달장애인의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이라며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몰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립지원법안을 꼭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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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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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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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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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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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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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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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